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2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내출혈’ 및 ‘이완성 편마비’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2. 26.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납품 지원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나. 원고는 2015. 4. 8. 09:30경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버너 분해작업을 하는 동료 소외1를 위해 분리할 부품을 잡아주던 중 소외1의 망치가 얼굴로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낀 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내출혈, 이완성 편마비, 본태성 고혈압’(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6. 과거(2009. 4. 28.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적이 있었던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 열처리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주로 근무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추운 날씨에 3개월 이상 야외 근무를 하여 지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되었고 잦은 잔업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왔다. 특히 발병 무렵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본사로 옮긴 자재를 정리 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거의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었고, 발병 당일 아침 버너 분해작업을 하는 동료를 위해 파이프렌치를 잡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동료의 망치가 튕겨 얼굴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보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피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원고의 ‘뇌내출혈’ 및 ‘이완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야외작업시 추운 날씨에의 노출로 인하여 야기된 고혈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발병 당일 사업장에서의 사고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43시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42시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41시간 35분인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고(원고 스스로 일요일은 휴무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근무시간을 추가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아니고 뇌출혈 원인을 발현시키는 촉발인자인데, 원고의 근무일수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원고의 문답서(갑 제3호증)에는 “고혈압 판정을 받은 이후 월 1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나 공사현장 일이 바빠 이 사건 상병 발병 얼마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28.부터 2014. 9. 6.까지 진료를 받은 이후 발병일인 2015. 4. 8.까지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어 소외 회사 재입사 이전부터 이미 정기적인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8년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나 2013년부터 비로소 금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를 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돌발적인 공포, 흥분 등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것이 뇌내출혈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경위(갑자기 얼굴쪽으로 다가온 망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발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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