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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7. 6. 15.자 요추4/5 사이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사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과 ② 2018. 2. 6.(2018. 3. 9.자【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자 2018. 2. 5.은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자신은 ㈜OO호텔에서 장기간 조리업무를담당하면서 요추4/5 사이 및 요추5/천추1 사이 각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요추4/5 추간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간공협착증이라 한다)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추간공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9. 14. 원고에게 위 처분 중 이 사건추간공협착증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위 재결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 즉 이 사건 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다. 1) 원고는 요추4/5 추간공협착증에 대하여 요양한 다음, 2018. 1. 8. 피고에게 위추간공협착증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위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재요양이필요할 정도의 증상악화나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그 원인이 원고가 호텔에서 장기간 조리업무를 한 것 때문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2017. 9. 14.자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추간공협착증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았으나, 2017년 11월 중순 업무적으로 제일 바쁜 시기이어서 제대로 된 요양기간 없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위 추간공협착증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가) 먼저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당시 원고에게 요추4/5 사이 및 요추5/천추1사이 각 추간판에 팽윤이 아니라 탈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2017년 2월경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요추4/5 사이 및 요추5/천추1 사이 각 추간판의 팽윤이 관찰된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인 점에 비추어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당시원고에게 추간판 팽윤을 넘어 이 사건 각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년 2월경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에서는 요추5/천추1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학적소견이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설령 감정인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같이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에게 요추5/천추1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밝혀 새로이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위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이 사건 각 추간판탈출증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제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호소하고 있는데, 수술적 치료는 필요 없고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로 재요양 시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이 사건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치의는 원고의 재요양신청 관련 피고의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은 이 사건 추간공협착증 또는 추간판탈출증 모두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현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호전되었으며, 수술적 치료는 필요 없으나 재요양 시 치료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점, 2018년 2월에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간공협착증에 대하여 급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간공협착증이 악화되어 되었다거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위 추간공협착증 때문에 발생하였다거나 위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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