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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

2017구단113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공단 소속 근로자로 ○○○○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8. 3. 05:40경 망인의 자택 욕조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되었다.나. 원고는 2017. 7. 31.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9.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통지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14. 1. 6.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된 이후 소속하게 된 자격·부과팀에서의 복합적 업무의 일괄 처리라는 업무의 질적 특성과 이로 인한 업무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인한 민원 건수의 급격한 증가 및 ○○○○지사에서의 결원자 2명분 추가 업무처리 등 그 업무의 양적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기본적 사실 관계- 생년월일 : 1963. 4. 10. (남)- 소속 : ○○○○○○공단 ○○○○지사 (직위 : 과장)- 입사일자 : 1987. 11. 1.-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휴가일수 : 법정휴가일수 (연간 25일)- 수행업무 . 자격부과팀 소속, 사업장 적용 및 지역보험료 부과- 이 사건 발생일자 : 2014. 8. 3.(일요일) 05시 이전- 기 타 : 이 사건 발생일 전날은 토요일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함2) 업무 수행 내용가) 근무 이력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소속지사소속부서1987. 11. 1.2000. 6. 30.○○○○○○조합2000. 7. 1.2004. 3. 31.○○지사행정지원팀, 지역징수급여팀2004. 4. 1.2009. 3. 22.○○○○지사자격부과부, 보험급여부,자격징수부, 고객지원부2009. 3. 23.2010. 4. 15.○○○○지사징수팀2010. 4. 15.2014. 1. 5.○○○○지사고객지원부, 자격부과부,징수부2014. 1. 6.2014. 8. 3.○○○○지사자격부과나) 발병일 이전 업무 내용○○○○지사 자격부과팀 소속 : 2014. 1. 6. ~ [○○○○지사 : 2008. 3. ~ 2009. 2., ○○○○지사 : 2011. 1. ~ 2012. 12. 같은 업무 수행]- 담당 업무○ 사업장 관리 : 사업장 적용 및 탈퇴, 이관 등 조정, 홍보 및 교육, 4대 사회보험관련 사업장 적용·탈퇴 신고, EDI 가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 과세자료 일괄 정기 연계, 전세금 일괄 정기 조사, 보험료 조정, 부과액 정산, 감면·경감 및 관련 민원 처리, 외국인 등에 대한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팩스 및 고객센터 이관 건 처리업무 등- 업무처리방법○ 사업장 관리 : 사업장 적용, 변경, 탈퇴(4대 보험 포함)은 방문, 팩스, 전화 등으로 신고서류를 제출받아 기재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인력, 직장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장을 매월 주기적으로 발췌하여 신고 독려 및 직권 정리, 미가입사업장 편입은 건강보험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이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타 기관(국민연금, 국세청, 사학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기관 등) 자료를 매월 연계받아 우편, 전화, 출장 등을 통해 가입 및 적용제외 처리. 웹 EDI 운영, 홍보, 교육은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가입홍보와 독려함.○ 지역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규 부과자료에 대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과세자료(전산) 및 국세청(소득)으로부터 확보하여 정기 연계한 후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부과자료의 소유권이 소멸, 변동되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하거나 공단에서 확인한 부분 수시 조정 처리, 부과 및 조성에 띠과 변동되는 보험료 정산 및 경감처리다) 이 사건 사업장 직전 근무지(○○○○지사)와의 차이○○○부지사가 이 사건 사업장인 ○○○○지사에 비해 인력 3.24배, 업무량은 약 5.4배 ~ 8.8배 정도 많으나 다만, ○○○○지사의 경우 농어촌지역을 관할하므로 ○○○○지사에 비하여 업무추진시간(상담, 서류 작성) 등이 다르며, 정원이 많은 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처리량은 적음) 여러 종류의 분장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리기일 준수 등 업무처리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업장 측이 진술함라) 출장근무 내역기간 : 2014. 1. 7. ~ 2014. 7. 31.(교육출장은 제외)구분업무수행 내역2014. 3. 25.영암, 삼호읍-2014년 상반기 전월세 전수 조사2014. 3. 26.장흥-2014년 상반기 전월세 전수 조사2014. 6. 26.영암, 삼호읍-일용근로자 미가입 사업장 현지 확인2014. 7. 7.장흥-미가입 일용사업장 현장 확인2014. 7. 14.장흥-미가입 일용사업장 가입 독려3)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의 건강상태(1) 건강검진 결과항목\검진일자2009. 7. 31.2011. 7. 13.2013. 6. 20.신장(cm)/체중(kg)167/74166/73166/71총콜레스트롤 (g/㎗)196217210HDL-콜레스트롤(〃)514646LDL-콜레스트롤(〃)114141145혈압(mmHg)141/101130/84120/70소견정상B, 과음, 과로를 피하고 운동 등으로 간기능 및 혈압, 고지혈증, 체중 관리 바람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운동, 비만관리-식이요법 운동, 간기능관리, 고혈압-현재 약물치료 중(지속적인 관리 요함)정상B, 저지방식이, 적절한 운동 등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체중관리 바람(2) 건강보험수진내역진료기간진료병원상병명비고(횟수)2009. 4. 13.○○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1회2010. 9.~10.○○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회2012. 4.~12.○○○○의원○○○○○의원원발성고혈압9회2013. 1.~12.○○○○○의원원발성고혈압12회2014. 1.~ 7.○○○○○의원원발성고혈압7회(3) 건강검진문진내역구분흡연음주2009. 7. 31.검진10년, 15개비1주 평균 1일-하루 8잔2011. 7. 13.검진15년, 16개비1주 평균 1일-하루 5잔2013. 6. 10.검진20년, 15개비1주 평균 2일-하루 3잔나) 의학적 소견(1) 시체검안서 (201. 8. 3. ○○○○○병원)직접 사인 : 미상(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던 분으로 업무상 관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2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나) 망인에게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1) 망인은 2014. 1. 6.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되어 자격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지사, ○○○○지사 등에서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 업무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할 수 없다.(2) 망인이 직전에 근무하였던 ○○○○지사외 사망당시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력 규모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이 3.24배 더 작지만, 업무량은 약 5.4배~8.8배 더 작았다.(3)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할 당시(2014. 1. 6.~2014. 8. 3.) 근무 인원은 37명으로 정원 대비 2명의 결원이 있었고, 위 결원자 2명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까지 망인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추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이 소속된 부서 외에도 여러 부서가 있었으므로, 위 2명의 결원이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자격부과팀의 결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사업장의 자격부과팀의 근무 인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2016. 1.까지 4명으로 유지하여 오다가 2016년에 신규 직원 채용에 따라 5명으로 증원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소속된 이 사건 사업장의 자격부과팀은 4명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업무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 원고는 망인이 업무 상 잦은 출장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인수인계나 교육 등의 출장을 제외하면 2014. 3.(2회-전월세 전수 조사 목적), 2014. 6.(1회-미가입 사업장 확인 목적), 2014. 7.(2회-미가입 사업장 확인 목적)의 총 5회의 출장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다.(5) 망인의 경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 질환이 있었고 흡연 등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 있었다. (○○○○경찰서는 망인의 사인을 '고혈압 등에 의한 내인사'로 판단하였고, 원고는 2014. 8. 3. 위 경찰서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 "혼자 목욕을 하다가 혈압 등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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