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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3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합자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1. 발생한 사고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5-6경추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핵탈출증'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6. 10.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24.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4-5척추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1999. 12. 31.에 발생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2. 14. 제4-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에 대하여 후방감압술을 시행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섬유증식증이 발생하고 그 결과 척추불안정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9. 4. 3.자 요추 단순방사선 사진 소견상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약 4mm 정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후방감압술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의 제4-5 요추간에서 척추불안정증이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임을 나타내는 사실,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척추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면 척추후궁부분절제술 및 황색인대 제거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자체가 정상인 상태의 사람보다는 척추불안정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된다.한편,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는 ① 미세 수술을 통한 부분 후궁절제술의 시행과 척추 전방전위증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② 수술 후 엑스선상 매우 경미한 전방전위가 관찰되나 편측 후궁절제만을 경미하게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③ 방사선 검사에서 보이는 전방전위증은 경미하여 수술적 치료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는바, 원고의 수술 부위(편측)에 국소적인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나, 이와 관련된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고 전방전위증의 정도도 극히 경미하며, 전방전위증은 수술과 관련 없이도 연령의 증가에 의해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고, 원고의 수술 병변은 국소적으로 편측에 시행되어 후관절의 일부만이 제거되었으며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반대편 후관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수술 후 전방전위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전위의 정도가 미미하고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아 수술적 가료를 요할 정도의 병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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