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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취소

2017구단11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경 "2016. 2. 1.부터 2017. 2. 28.까지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약 70~80여명 환자들의 진료 접수 등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많이 받고 허리통증이 심해져 정밀검사 한 결과 '요추부추간판탈출 제4-5번간'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7. 9. 18. "전반적으로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보다는 거의 서서 하는 업무이고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이 아닌 점, 입사 이전부터 허리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점, 비교적 짧은 근무 기간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 2.부터 같은 해 9.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몸무게 65 ~ 75kg의 여성환자를 침상에 올리고 내리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허리통증이 유발되었고, 병가를 낼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허리에 가중되는 업무를 반복하다가 요추추간판파열증으로 사직 후 입원 및 수술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무엇보다도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에 의하면, 요추4-5번간 디스크의 되행성변화 및 협착증이 진행 중이고, 원고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m, 체중 78kg이고 ○○정형외과 근무기간은 1년 1개월, 그 이전에는 2015. 11. 9.부터 2016. 1. 3.까지 3개월여 ○○○○○청소년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을 뿐 그 이외는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아서 근무기간이 짧은 점, 또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기 전까지 2008. 5. 31. ○○○○○병원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정형외과에서, 2013년 ○○정형외과, ○○의원, ○○○○한의원에서, 2016년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에서, 2017년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는 등 입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추 관련 치료를 받아 왔고 ○○정형외과에 입사한 이후에도 치료를 받은 점,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부 환자를 드는 업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보다는 거의 서서 하는 업무이고,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은 아님을 분명하고, 나아가 기존 요추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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