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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4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염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5.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9.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는 합당하나, 원고의 작업량, 작업빈도 등을 감안할 때, 분진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43년간 염색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약 35년 정도는 염색공장에서 과장 또는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염색기 가동 업무와 염료 및 화학약품을 배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작업 과정에서 가성소다, 염료 등 각종 유해물질에서 배출되는 분진, 냄새, 미스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근무 상황 및 업무 내역 등가) 원고는 1972.경부터 약 43년 동안 여러 염색공장에서 직가염색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염색공장 근무기간은 1993.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약 14년 6개월이다. 원고는 2013. 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염색부에서 근무하면서 직가염색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염색작업은 염색기로 직물을 염색하는 염색공정과 염색이 완료된 직물을 건조하는 텐타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염색공정에서는 소포제, 감량제, 염료, 표백제, 정련제, 균염제, 세척제, 고착제가 사용되고, 텐타공정에서는 발수제 및 대전방지제가 사용된다. 염료는 한 번에 1~20kg씩 하루 6~10회 물에 녹여서 투입하고, 가성소다는 10kg씩 하루 5~10회 정도 투입하며, 그 외에 소량의 소다회를 하루 1~2회 투입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야 교대근무로 일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07:00~18:00, 야간 18:00~07:00(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30분)이었으며, 주 6일 근무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2013년 하반기 ~ 2015년 상반기)- 노출 유해인자 : 소음, 초산,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기타 광물성 분진- 염색공정 및 텐타공정에서 노출기준 초과하는 인자 없음- 염색용으로 취급하는 염료, 감량제, 소포제, 표백제 등에 의해 산 및 알칼리류에 노출되고 있으며, 염료 혼합 시 기타 광물성 분진이 공기 중에 발생되고 있음- 전체환기 양호(2014년 하반기 측정결과)3) 의학적 소견 등가) ○○○○○○연구소① 2015. 11. 27.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다.② 이 사건 상병은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유기 및 무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40년간 염색공장에서 염색기를 가동시키면서 가성소다와 염료 등을 투입하는 빈도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가성소다와 염료 등을 계량하여 염색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분진 노출 수준이 미미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세기관지 및 폐포에 도달할 만큼의 직경을 가진 호흡성 분진 또는 가스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작업은 곡물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종이분진 등의 유기분진 취급 작업과 용접공, 펄프공, 제지공 등이다.○ 고농도 광물성 분진 등 호흡성 분진 노출 시 말초세기관지 등에 축척되어 기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다.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기도 내 염증 유발로 인한 기관지염 중심의 이 사건 상병 발병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40년간 염색공장에서 염료 투입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 노출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노출력을 확인해본바, 호흡성 분진 및 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생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흡연수준을 고려해 볼 때, 재해자의 염료 투입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의 수준보다, 과거 재해자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율이 높다고 판단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가성소다와 염료 등을 계량하고 투입하는 빈도는 매우 적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수준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참조하면 기타 광물성 분자의 발생량이 시간가중평균치(TWA) 0.1 ~ 0.3mg/㎥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노출기준 8mg/㎥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큼 심한 노출이 아니라고 평가된다. 기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상 물질에 대한 노출은 공정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유의미한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보인 연구에 의하면, 5갑의 흡연력이 있어도 비흡연자에 비해 메타위험비가 1.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 1992년에 11년간 흡연 후 금연하였다면 원고가 26세부터 흡연을 시작한 것이고, 같은 논문에서 26세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의 메타위험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1.91로 보고하고 있다. 금연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에서 12년을 최대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2.12의 메타위험비를 보여 금연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영향이 완전히 상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부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능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연구소에서 실시한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염색작업을 할 때 노출되는 유해물질들은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빈도도 매우 적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광물성 분진의 경우 발생량이 시간가중평균치 0.067 ~ 0.159mg/㎥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노출기준 8.889mg/㎥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큼 심한 노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유의미하게 배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연구소의 현장조사 당시 조사자들은 원고가 하는 업무의 50% 정도에 불과한 염색공정에서의 작업환경만 조사하였고, 염료 혼합(염료 세, 네가지를 용기에 담는 작업) 및 용해(끓는 물을 염료에 부어 섞는 작업), 염색약품 취급 등의 업무에 관한 작업환경은 조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게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연구소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원고는 직가염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가 실시된 점, ②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을 '원재료 입고 → 준비(2명) → 염색(6명) → 텐타(3명) → 출고(5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염색 및 텐타 공정에서 유해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단위별 작업공정을 파악한 다음, 그 작업공정별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준비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유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 점, ③ 염색 공정에서 가성소다와 염료 등을 계량하고 투입하는 빈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준비과정인 염료를 혼합하고 용해하는 작업 역시 간헐적인 빈도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증인 소외1은 "염료를 혼합할 경우 가만히 있는 데 분진이 날리지는 아니하고 염료를 뜨다 보면 좀 날리며, 염료실에 조그만 창문과 환풍기가 있다."고 증언한 바, 위 증언에 비추어 염료 혼합 및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양이 많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위치한 염색기계에 투입할 염료를 혼합하고 용해하는 업무까지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염료 혼합 등 준비 과정과 염색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할 정도로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을 흡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반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인데, 원고는 장기간 적지않은 양의 흡연을 해 왔고, 원고의 흡연수준을 고려해 볼 때, 염색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보다는 과거 원고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흡연력에 관하여 원고는 11년 정도 흡연하다가 1992년도부터 금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요양급여 신청 당시 원고가 작성한 문답서(갑 제3호증의 3)에는 '과거 11년간 1일 0.5갑 피운 사실이 있으며, 1992년도부터는 금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요양급여 신청 이전인 2011. 2. 7. 작성된 원고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제3호증)에 'ex-smoker 10년 전 stop'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답서 작성 이후 ○○○○○○연구소에서 원고를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한 업무상질병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3호증의 5)에도 '20세 때부터 하루 2/3갑씩 1999년까지 23년간 흡연하였다(16갑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직업상폐질환연구소의 회신서의 흡연력에 대한 기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설사, 원고 주장대로 1992년까지 약 11년 정도만 흡연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다.마) 원고의 수진내역(을 제4호증)을 보면, 원고는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급성 후두 인두염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유전적 취약성 또는 기저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다른 인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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