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11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4. 한옥마을 1층 지붕에서 작업을 하고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요·천추부 신경근 병변, 마미신경총근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11. 30.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4.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7급 14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아 그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아왔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와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6. 7. 8.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7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2. 2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현재 원고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후유증상 및 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7급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보다 오히려 하향하여 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1) 특진소견(2016. 6. 8. 근로복지공단 ○○병원)- 척추신경근 장해 정도 확인 : 근전도 검사(2016. 5. 30.)에서 요·천추부의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위 특진소견에 첨부된 근전도 검사결과지에는 '이전 검사(2014. 2. 13.)에 비해 상태가 호전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척추 고정술 여부 : 일반영상 촬영 결과 제12번 흉추, 제1, 2, 3번 요추에 기구 고정술 확인됨.- 양 하지의 근력검사 결과는 Grade 3임2)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16. 7. 1.)- 12흉추-3번 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상태임, 2016. 5. 30. MRI 상 척수 손상은 없으며,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 신경근 손상 있으나 이전에 비해 호전되고 있는 상태로 뚜렷한 근위축은 확인되나 양 하지 근력 4등급으로 지팡이를 이용한 자가보행 가능한 상태로 중등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장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학적 검사, 요추부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요추부 CT 검사,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흉요추 운동범위 측정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원고에게서 제2번 요추체의 방출성 골절 소견 및 제12흉추~제1-2-3 요추 간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 소견이 관찰됨- 원고에게서 다발성 말초신경 병증 및 좌측 제5번 요추신경근의 만성병변 소견이 관찰됨, 양측 하지에서 3~4등급(Grade)(정상 5등급)의 근력 약화 소견이 관찰됨- 원고는 흉추12~요추3번 간 후방고정술로 인한 흉요추 운동제한, 근전도 검사상 요추신경근의 이상소견, 도수근력검사상 양 하지의 3∼4등급 근력 및 지팡이를 이용하여 자가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관찰되며, 상기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9급 처분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원고는 최초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해등급 7급 14호로 판정받았고, 그 후 재판정 신청을 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고 하여 장해등급 9급 17호로 판정(= 이 사건 처분)받았는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해 실시한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손상은 관찰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또한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 하지 근력의 정도가 3~4등급으로 측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근력 등급인 점, 원고가 지팡이를 이용한 자가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17호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7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