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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7구단11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5.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3. 3. 8.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하지의 통증과 근력약화로 인한 운동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2017. 2. 7. 피고에게 2017. 2. 4.부터 2017. 4. 1.까지의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좌측 하지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그 상태가 고정되어 있고, 치료를 통한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0. 12.경, 2014. 2.경, 2017. 7.경 실시된 각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면, 좌측 경골신경과 복재신경 손상의 상태에 변화가 없다.? 원고는 2010. 12.경 ○○○○○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하지의 통증, 감각저하,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은 호전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감정의는 '신경인성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물리 치료가 필요하고, 운동치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물·물리 치료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현상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좌측 하지의 통증과 운동제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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