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구단116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발주받아 시공중이던 ○○○○ 특수강 제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의 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4. 14. 09:30경 배관작업 준비를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상부 금속받침대 하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 4-5신경근 손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단의 상단부는 참가인의 키보다 높아 참가인이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참가인이 당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이 평소 경추 부위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개인적인 퇴행성 질병이거나 업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동료 근로자인 소외2, 소외3, 소외4은 참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안경이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4. 14.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입하였고, 영수증에는 “구입용도 : 시력교정용 (안경테 파손으로 인한 교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계단은 키가 181㎝인 성인이 안전모를 쓰고 오르내릴 때 몸을 살짝 구부리며 올라가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내려와야 할 정도로 상부 철골과 머리 부분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였다. 5) 참가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4. 29. ○○○○○내과의원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09. 6. 13. ○○○○의원 ‘경추통’ - 2009. 12. 5. ~ 2009. 12. 9. ‘항강증’ 2회 진료 - 2014. 4. 18. ~ 2014. 4. 20. ‘항강’ 3회 진료 6)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5. 4. 27.자 경추부 MRI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다른 추간판보다 고음영을 보이고 중앙에서 후방의 척수결막낭과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급성 파열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제4-5경추에서는 중앙에서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좌측 추간공의 협착을 유발하며 고음영과 저음영이 혼재하여 기존의 추간판 탈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외력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키는 181㎝이나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 계단 상부와의 여유공간이 더욱 줄어들게 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안전모를 쓰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상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안경테 파손으로 새 안경을 구입하였던 점, ③ 당시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들은 사고경위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기존 진료내역은 ‘경추통’, ‘항강’으로만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진료기록에서는 ‘뒷목과 우측 견갑부 통증’ ‘심한 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 통증(저림)’ 등 이 사건 상병 중 특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현할 수 있는 구체적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도 참가인의 추간판 탈출증은 갑작스런 외력으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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