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8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8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15.부터 주식회사 ○○○○ 구리포천 고속도로 현장에서 ‘용접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9. 26. 07:40경 아침 체조를 마치고 작업대기 시간에 미얀마인 동료근로자로부터 호신술을 배우던 중 동료근로자의 두 손날에 상지의 알통을 맞아(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상완이두근 장두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와 호신술을 연습하는 등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하며 장난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7. 3.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호신술은 체력단련을 위한 것이므로, 아침체조 후에 있었던 호신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다. 판단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호신술은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상대방의 폭력을 제거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인 점, ② 원고는 호신술을 가르쳐 준다는 동료근로자의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소외1의 멱살을 잡았고, 소외1이 원고의 팔을 손날로 내리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용접 가시설공’ 업무는 타인의 공격이나 폭력이 예상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타인의 공격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호신술은 원고의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아침 체조 후 작업시작 전 휴게시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하여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거나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에 관한 입증 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