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11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5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6. 8. 26.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코너가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요양치료를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2017. 4. 4.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측 상지마비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5.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불완전 상반신 마비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로 보이고, 현재 우측 상지 근력저하(grade 4)가 잔존한 상태로 확인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12급 15호로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손상 이후 우측 상지의 근력저하로 인해 우측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바, 따라서 이와 같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7급 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와 10급 13호(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중복 장해시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복장해 조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기능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개별적인 장애에 의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장애를 고려해서 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 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과 우측 상지 근력저하가 확인되어 이러한 상태에 터 잡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15호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한쪽 팔 또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데에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때 이미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한쪽 팔 또는 손가락의 장해를 별도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7구단11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