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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1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소외1(원고의 동생)는 2016. 3. 4. ○○시 이하생략 지상 공장건물 350㎡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 임차기간 2016. 3. 15.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6. 3. 23. 위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업태 제조업, 종목 금속연마 및 가공, 개업연월일 2016. 4. 1.)을 마쳤다. ⑵ 원고는 2016. 4. 10.(일요일) 13:30경 위 공장에서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 사다리 발판이 탈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4. 21.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보험가입자(사업주) : 사업장명 ○○, 사업주명 소외1  ○ 재해원인 : 사다리 발판의 탈락에 의한 추락사고(담장보수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로 오르던 중 발판 핀의 노후로 인하여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였음)  ○ 상병명 : 광대 상악골 골절, 하악골 골절, 안와 바닥골 골절, 열린 두개 내의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공기 머리증,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 절,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 경부 골절 ⑶ 이에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 결정이유 : 원고는 사업주와 형제관계이고 1992. 6. 11.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공장 임차일인 2016. 3. 15.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사업장 업무를 급여 없이 도와주었고 동 기간에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 확인되며, 또 요양급여신청서와 사업장실태조사서 상 입사일이 상이하고 연마작업 경력이 없음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재해일은 다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2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6, 7, 11호증, 을 제2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 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는 소외1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소외1는 2016. 3. 4. 사업장에 관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15.부터 개업준비에 착수하였다가 2016. 4. 5. 실제로 개업을 하게 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2호증,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016. 4. 5.부터 2016. 4. 9.까지의 매일별 작업일보(을 제21호증의 2)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 등의 이름과 각자의 작업내용이 나타난다.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과 함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도중에 소외3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취서(갑 제17호증)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 대화에서 소외3는 원고가 자신과 함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소외2과 소외3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 2016년 4월분 급여대장(갑 제14호증의 1), 2016년 5월분 급여대장(갑 제14호증 의 2), 2016년 6월분 급여대장(갑 제14호증의 3), 2016년 7월분 급여대장(갑 제14호증 의 4), 2016년 8월분 급여대장(갑 제14호증의 5)에는 각각 원고에게 매월 급여조로 3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15호증)에 원고가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소외1의 ○○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1,600만 원(= 급여 700만 원 + 상여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갑 제5호증, ○○○○○○○지점, 생략)에 2016. 5. 18. 약 330만원(입금자 ○○), 2016. 6. 15. 약 330만 원이 입금(입금자 ○○)되었고, 원고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처가 소외1로부터 급여조로 약 9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는 1992.경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였지만(을 제7호증), 2014년도 종합소득 금액으로 1,029,600원을 신고(을 제15호증)할 정도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개인택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개인택시를 그만두고 ○○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4. 4.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매일 출근하여 소외1 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원고가 개인 택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의 근로자로 재직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개업준비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무상으로 소외1를 도와주 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6. 4. 5. 개 업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 2016. 3. 11.부터 2016. 5. 15.까지의 개인택시 차량운행 일일종합정보(을 제18호증)에는 마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개인택시 영업을 한 것처럼 보이는 기록이 나타 난다. 그러나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2016. 3. 말경으로 갈수록 1일 운행회수가 급격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주간 운행도 거의 없게 되다가 개업일인 2016. 4. 5.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4. 10.까지는 개인택시 운행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바, 이는 원고가 2016. 3. 중순경부터 개업준비를 도와주느라 개인택시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다가 개업일인 2016. 4. 5.부터는 ○○의 근로자로 재직하느라 전혀 개인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원고가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외1의 사업을 간간히 도와주었을 뿐이라면 개인택시 운행실적이 위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피고는, 앞서 언급한 개인택시 운행실적 외에도, ① 원고가 ○○ 사업주와 형제 관계로 사업주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 근로시 간,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2016. 4. 21.자 요양급여신청서(을 제2 호증)에는 입사일자가 2016. 4.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사업주가 사고발생일 다음 날인 2016. 4. 11. 제출한 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고용신고서(을 제4, 5호증)에는 원고와 사업주의 월 소득이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1989년 무렵 3년 정도의 연마작업 경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택시운행을 하였음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높게 책정된 점, ⑥ 재해경위에 관한 원고의 언급이 다소 상이한 점{2016. 4. 21.자 요양급여신청서(을 제2호증)에는 ‘사다리 발판의 탈락에 의한 추락하 고, 담장보수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로 오르던 중 발판 핀의 노후로 인하여 추락하여 사고를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4. 22.자 사업주문답서(을 제12호증)에는 ‘회사 울타리 보수를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 사다리 발판 탈락으로 실족 사고를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 8. 25.자 심사청구서(을 제21호증의 1)에는 ‘사업장 내 담장보 수작업(집진기배출구에 연통설치를 위하여) 중 사다리를 오르던 중 발판 핀의 노후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재해발생일은 휴일(일요일)로 근무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외1가 원고의 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외1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소외1의 증언내용은 다른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그 신뢰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검사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갑 제20호증), , ②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으니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소외1가 운영한 ○○○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개업초기에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에 비로소 2016. 4. 29.자 근로계약서 (을 제1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도 수기로 대충 작성한 것으로서 정형화된 문서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닌 점, ③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데다가 ○○의 사업자등록증(을 제6호증)에 개업일자가 2016. 4. 1.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개업준비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첫 달 월급도 받지 않았던 원고로서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자를 자신의 채용일자로 그대로 기재하였을 수 있고, 원고가 자신의 채용일자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④ 사업주가 사고발생 다음날 제출한 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고용신고서에서 자신과 원고의 월 소득을 각각 15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로써 근로관계의 성립을 부정할만한 사정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⑤ 사업주인 소외1가 형인 원고의 임금을 그 경력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언급하는 재해경위의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이고 그것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재해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도중 재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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