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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22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12.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주관증후군(척골신경 병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년 이상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7,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척골신경 병변의 정도가 경미하고,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간헐적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원고는 왼손잡이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년 이상 ○○○○ 등의 음식점에서 월급제나 일당제 요리사로 일하였다. 원고는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칼로 생선이나 채소 등의 재료를 손질하고, 왼손으로 프라이팬을 잡고 재료를 볶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 데,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팔꿈치를 급한 상태로 있게 되고, 그 굽히는 각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90도를 넘는다.2) 원고는 2007. 6. 8. 좌측 주관절의 통증, 좌측 수부의 저림 및 감각 이상 등의 증상과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위 무렵 '일식집 등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등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구단14579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과 일시 조리사로서의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2011. 11. 1.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3)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주관증후군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주관 내 척골신경의 압박과 견인이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팔꿈치가 90도 이상 굴곡되어 유지되는 경우 척골신경의 압력이 높아진다.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 척골신경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측 평가전문의의 의견(을 제2호증 참조)에 동의한다. 전완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굴곡근이 비후되어 그 근막에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도 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경우 주관의 인대가 비후되거나 굴곡 또는 결종이 생겨 척골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과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작성의 2016. 8. 3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을 제1호증)에 원고가 2007년 경부터 양쪽 특히, 왼쪽 손이 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 2.경의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진료기록에 좌측 척골신경 영역의 감각 이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2007년경부터 서서히 발병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진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작업을 수행할 때 주관절을 90도 이상 굴곡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왼손잡이로 무거운 칼을 사용하므로 전완부 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전완부 근육 또는 근막에서 신경이 눌리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 4, 5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 24, 27, 28, 29호증, 제30호증의 1, 2, 3, 4, 5, 제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 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년 이상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팔꿈치, 손목 등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피고가 인정하는 것과 달리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요리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칼로 재료를 손질하고, 왼손으로 프라이팬을 잡고 재료를 볶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는 손 저림, 감각 이상 등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2007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의 제시하였는데, 위 시기는 원고가 한창 요리사로 근무하던 때이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 12.경까지 요리사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6.경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는데, 위 상병은 직업상 상지(上肢)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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