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및일부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25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근막통증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2. ○○○○○○○○○○○ 건설현장에서 남부발전소 2A 보일러 내부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중 상부 비계틀에 걸쳐져 있다가 떨어진 강관 파이프에 원고의 목 부위를 깅타당하여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요부염좌, 경부염좌'에 관히며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근막통증증후군, 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12. '이 사건- 재해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에 머리, 목, 허리,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시귄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근막통증증후군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0, 19,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근막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외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근막통증증후군 부분은 위법하다. ? 근막통증증후군은 만성적으로 전신의 근골격계 통증, 뻣뻣함, 감각 이상, 수면 장에, 피로감을 일으키고, 신체 곳곳에 압통점이 나타나는 힘줄 및 인대 근막과 근육, 지방조직 등 연부조직의 통증증후군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병원, ○○의원, ○○병원, ○○한의원, ○○한의원, ○○○○의원,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에서 목, 허리, 등 부위의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았다. 특히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는 뒷목부터 양팔로 오는 통증 을 주로 호소히여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의 신경치료, 통증유발점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는 등과 허리통증 및 좌측다리로의 찌릿한 통증을 주로 호소하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요추 부위), 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등 부위)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요부염좌, 경부염좌의 증상에 대한 치료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원고의 경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원고의 주치의 중 ○○○○○대학교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단하였고, '근막통증증후군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염증, 감염, 외부 충격, 절단, 상해 등인데, 원고는 외부 물체에 의한 충격으로 근막통증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도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근막통증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도 '근막통증증후군(섬유근육통)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주장과 문헌은 없고, 외상과의 관계를 조사한 문헌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원고는 근막통증증후군이 의심되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한다는 것은 불가하고, 직접 치료하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경추디스크, 요추니스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9, 19,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 중 ○○병원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전혀 없이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대학교 ○○○○병원 의서가 원고에 대하여 '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를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가 발병하거나, 그로 인한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 부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2016. 7. 4. ○○병원에서 요추 MRI 검사, 경추 CT 검사를 하였고, ○○병원에서 2016. 8. 23. 요추 MRI 검사, 2016. 9. 23. 경추 MRI 검사를 하였다. ? 그런데 ○○병원 의사는 요추 MRI 검사, 경추 CT 검사를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경부 염좌, 요부 염죄- 등을 진단하였을 뿐, 경추·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지 않았다. ? ○○병원 의사도 2016. 9. 23. 경추 MRI 검사를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지는 않았다. ?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피고의 지문의사도 ,요추디스크, 경추디스크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위 ○○병원, ○○병원의 요추, 경추 MRI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발견되나, 2016. 7. 4. 요추 MRI 검사상 뚜렷한 외상성 병변으로 추정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2016. 8. 23. MRI 검사상 추간판 신호강도 저하 관찰되고, 돌출 추간판도 저신호 강도로 급성보다는 만성병변에 가까운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괴)는 ○○병원의 요추, 경추 MRI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호소하는 등과 허리통증 및 좌측 다리로의 찌릿한 통증의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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