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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2017구단12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한 요양기간 단축 및 휴업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경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9. 16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법원 2004구단18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 18. 청구기각되었다.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05누23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3.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대법원 2005두162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2. 24. 상고기각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06. 3. 16.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3. 8. 12.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2009. 9. 10. 피고에게 '신장 이식 후 당뇨 발생'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11. 24. 원고에게 "원고는 당뇨병을 기존 질환으로 갖고 있었으나, 신장 이식 후 사용하는 면역억제제 중 FK506, 싸이클 로스포린, 스테로이드 등이 당뇨병의 합병증과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기간 동안 당뇨병에 대한 치료가 같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당뇨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 할 수 없으나 치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되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29. "원고는 2018. 8. 30.까지 요양 후 증세 고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기간 동안 취업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 단축하여 승인하면서 휴업급여를 2017. 10. 20.부터 실제 통원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계속적인 치료와 관찰, 스트레스의 차단, 과로의 예방, 건강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원고가 취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원고가 취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에서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들의 소견- 원고는 현재 면역억제제 복용 중이고, 신장 이식 후 당뇨병이 발생하여 인슐린으로 치료중이다. 심신의 스트레스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식 신장의 기능 및 당뇨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업무는 피해야 하며 안정가료 필요하다.- 이식 후에도 만성신부전 3기 상태 유지되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육체적 노동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의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특별한 증상 없이 통원 치료 중인 상태이며, 신장 수치(크레아티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증세 고정으로 판단 가능하다. 또한 기승인 상병(만성신부전)의 경우 과도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 활동에 제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1년 단위의 진료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통원 2017. 10. 01 ~ 2018. 08. 30.)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 소견- 원고의 2017. 1. 19. 검사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1.49mg/dL이고, 2018. 6. 21. 검사 결과에서 위 수치는 1.47mg/dL로서 약 1년 5개월 동안 혈청 크레아티닌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만성신부전으로 신장 이식을 받았고 이식 후 신장 기능이 완전치 않고 저하된 만성콩팥병 3단계로 생각되고, 원고의 주관적인 증세를 비롯한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구체 여과율 결과들만을 보았을 때에는 신장 관련 증세가 고정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원고는 신장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식받은 신장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면역억제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신장 이식 후 직장에 복귀하는 최적의 시기는 직종에 따라 다르고 담당 의사들의 권고도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상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직종이나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종인 경우 이식 수술 후 3개월 내에 복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식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식 자체로 면역저하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식 후 거부 반응 억제를 위하여 복용하게 되는 면역억제제들 때문에 감염에 주의 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에 감염병 등으로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과 한 용기로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제한하는 것이 좋고 항상 좋은 위생 상태가 유지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오래된 건물의 벽이나 나무 등에서 나오는 먼지는 곰팡이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리 중이거나 신축 중인 건물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애완 혹은 가축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식 환자들은 피부 과민성과 피부암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는 일부 면역억제제의 혈중 농도를 낮추어 거부 반응에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금주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잘 맞출 수 있다면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장 복귀는 가능할 수 있다.라) 이 법원에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의무 기록의 검사 결과상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 등 상당수 병원에서 제공하는 신장 이식 환자 지침 내용에는 '대부분의 신장 이식 환자들은 이식 후 3 내지 8주 후에 직장 및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식 수술 부위가 치유될 때까지 다만 10파운드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걷는 것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취업 활동은 정기적인 진료와 이식 관련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감염증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취업 환경은 피해야 할 것이며 생활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부된 의무 기록을 참조해 보면 이식 신장 기능의 중증 저하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사항을 주의하면서 일반적인 취업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성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 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신장 이식 후 3주 내지 8주 이후에는 적정한 관리 하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건강 관리 등을 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병원 의사들의 소견은 원고가 육체적 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거나 무리한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견이 피고 자문의 및 감정의의 소견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12. 31.까지 직장 생활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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