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7구단1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17, ○○○○○○복지센터 oo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치매환자 등에 대한 요양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2016. 2. 5. 04:30경 집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져 ○○○○○대학교병원으 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6. 7. 14.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선행사인은 '패혈증(의증)'이다.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업무로 인해 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치매 및 거동불능의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주간 2일, 야간 2일의 연속 근무 후 2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9명의 노인 환자들을 돌보아 왔는데, 야간근무로 인해 수면이 부족한데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치매 및 거동불능의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망인은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기간시설명기간2012.6.12.~2013.3.23.○○○○○○요양센터약 9개월2013.9.28.~2013.11.11.○○○○○○○○복지센터약 1개월2014.3.17.~2014.9.30.○○○○○○○○의료복지시설약 6개월2015.3.20~2015.4.16.○○○○○○요양센터약 1개월나) 망인은 2015. 4.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9명의 치매환자에 대해 목욕,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 대소변 정리, 운동 등의 요양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방식은 2 일의 주간근무와 2일의 야간근무를 연속하여 한 뒤 2일을 연속하여 휴무하였다.다) 망인의 근로시간 및 유게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재량휴게시간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구분근무시간휴게시간주간08:30-18:00(9.5시간)12:00-13:00 및 재량휴게시간 0.5시간(총 1.5시간)야간18:00-08:30(14.5시간)22:00-23:30, 00:30-02:30, 03:00-05:00 및 재량휴게시간 0.5시간(총 6시간)라) 소외 회사에는 치매환자 등을 돌보아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실과 수면공간이 별도로 없고, 망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은 센터 내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휴식을 취하여 왔다.마) 망인은2일의 휴무일을 마치고 2016. 2. 5. 04:30경 출근하기 위해 일어난 후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졌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일수는 4일이고, 총 업무시간은 33시간이다. 한편 망인은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37시간 1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38시간 30분이다.바) 치매환자의 경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부르는 사람이 있고, 특이한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망인은 야간근무시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혼자 밖에 없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원고에게 한 적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6. 12. 15.생 여자로 사망 당시 만 59세였고, 2012년 건강검진 당시 신장은 166m, 체중 69kg이다.나) 망인은 2015, 2. 5. 쓰러지기 전까지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서도 간장질환 의심, 폐결핵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등의 소견 외에 별다른 소견이 없었다.다) 망인은 2015. 2. 5. 쓰러지기 이들 전 몸살 기운이 있어 약을 처방받아 복용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의 최초요양 소견서○ 심실세동에 의해 내원하여 전기충격을 통해 정상 회복 후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과정에서 뇌손상 생겼을 가능성 있음○ 추후 심실세동 재발할 수 있어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함○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가 부정맥과 연관될 수도 있음나) 주치의(○○○○○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의 소견조회 회신○ 내원 당시 상병 상태 및 활력징후 : 어지러움과 의식 이상으로 내원하여시 행한 심전도상 심실빈맥 소견보였으며, 수축기 혈압 90mmHg로 저혈압 소견보였음○ 내원시 의학적 조치 : 심실빈맥 조절 위해 항부정맥 사용하고 원인조사 위해 관상동맥조영술, 심장초음파 시행함○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심부전'의 발병원인 : 심장초음파상 확장성 심근병 증이 확인되어 원인의 가능성 있음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심장내과)○ 망인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시 심전도에서 심실빈맥 및 심실세동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할 때 부정맥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판단됨○ 부정맥이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종류가 매우 많은데, 분당 60회 미만으로 느려지는 서맥증,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빈맥증이 있음, 망인의 경우 빈맥성 부정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빈맥성 부정맥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심실성 빈맥은 빈맥이 심실 조직에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악성 부정맥임.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심근)에 이상이 생겨 심장 근육이 두꺼위지거나 늘어나고 기능이 나빠지는 심장병 인데, 심장 근육이 늘어나서 확장되는 경우를 확장형 심근병증이라고 함○ 부정맥과 확장성 심근병증 등의 질환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의 육체적·정신적인 원인으로 유발되는 것이 가능함, 특히 부정맥의 경우 스트레스와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해진바 있음○ 망인은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 근무시간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병변이 발생한 시점이 이틀간의 휴일 이후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과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근무형태의 경우 야간근무 및 노약자를 돌보는 일을 주로 하는 경우로 일 자체가 망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객관적인 근거는 찾기 어려운 상태임○ 망인의 몇 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참조할 때 이미 진행되어 오던 질병이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처럼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완전히 질환 전체가 발병한 것인지, 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질환들이 갑자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심해졌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심장 부정맥, 특히 심실성 빈맥, 심실세동으로 시작하여 심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이후 심부전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진행 과정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 겼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 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치매환자 들을 돌보는 업무가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이틀 연속 야간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시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등록일시:2017 10.23 혼자 밖에 없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경우 밤에 잠을 잘 자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요양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② 그러나 망인은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33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장 평균 37시간 15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38시간 30분으로, 과중한 업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도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③ 그리고 망인은 이를 연속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야간근무시 6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매 순간 요양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사나 용변 처리 등 요양업무 외의 시간에는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또한 망인의 업무는 9명의 치매환자에 대한 목욕,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 대소변 정리, 운동 등의 요양업무로서 육체적으로 과중하다거나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라고 볼 수 없다.⑤ 한편 치매환자의 경우 밤에 참을 잘 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망인이 야간근무시 휴식을 취할 때 지장을 받거나 요양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야간근무 후 2일의 휴무일이 주어진 점, 앞서 본 원고의 요양보호사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과중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⑥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심실성 빈맥, 심실세동으로 시작하여 심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심부전 등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업무 중 근무시간과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근무형태의 경우 야간근무 및 노약자를 돌보는 일 자체가 망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객관적인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찰 수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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