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1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28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요양 내역 원고는 2012. 6. 14. 업무상재해로 ‘좌측 발목 삼과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비골 두부 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한 후, 2013. 1.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을 받았다.나. 피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에 피고는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증상,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리규정 중 팔, 다리의 관절손상에 대한 예방관리 적용대상, 단위기간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합병증 및 후유증상 진료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리를 받았고, 그 후 1회 연장하여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관리를 받았다. 2)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다시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2년을 단위로 필요시 1회만 연장이 가능한데 이미 1회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31. 요양종결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이후 1회 연장하여 관리를 받았으나 현재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정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 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사건 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리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 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처리규정 중 관절손상에 대한 적용대상, 관리 내용,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규정한 부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처리규정에서는 관절손상에 대한 진료기간을 최장 4년(단위기간 2년, 1회만 연장 가능)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하여 이미 최장 기간의 진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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