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28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및 원고 원고2, 원고3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 원고2, 원고3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별지 기재와 같다.【이유】1.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가 이미 2012. 12. 7. 이 법원 2012구단2897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25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14두139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3. 상고장 각하명령이 이루어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2012. 12. 7. 이전에 원고 원고1에게 고지되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원고1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1가 이 법원 2012구단2897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원고1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각하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2. 원고 원고2, 원고3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원고2, 원고2은 원고 원고1와 함께 이 법원에 별지 기재의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15. 1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하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보정 명령을 하였는데, 원고 원고2, 원고3은 2017. 9. 21.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원고1만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에 적어야 할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 부분이므로, 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별지 기재 청구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2, 원고3의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판사의 보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원고 원고2, 원고3은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나,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및 원고 원고2, 원고3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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