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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18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농업회사법인 ㈜○○○○○(아래에서는 '○○○○○'라고 하겠다) 육가공 작업장 내에서 2016. 11. 13. 09:00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 덕트 그릴 교체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t혈복강(외상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는 2016. 1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3호에따르면,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재해가 발생한 ○○○○○ 천정덕트그릴교체공사는 공사금액 5060만 원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결정(아래에 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가 파악하는 것처럼 ○○○○○가 ○○산업 혹은 소외1에게 천정덕트그릴교체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하겠다)에 대해 도급을 주고, 원고가 ○○산업, 소외1에게 작업인부로 채용되어 공사를 했던 것이 아니다. ○○○○○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소외1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가 ○○○○○의 근로 자로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춰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 한정된다.이 사건 공사는 50~60만 원의 소액 공사이고, 소외1이나 ○○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주체가 ○○산업(혹은 소외1)인지, ○○○○○ 자체인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1) 인정사실 (가) ○○○○○와 소외1 혹은 ○○산업 사이의 그동안의 공사거래의 모습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 ○○산업에 공사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 소외1은 자신이 ○○○○○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 명의로 공사계약관계를 처리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사에 대하여 자재비, 인건비, 공과잡비 등을 포함한 ○○○○ 명의의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고, 소외1이 담당자로 되어 있다. 각 공사견적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에서○○○○○로 발행되어 있으며, 각 해당 공사금액 역시 ○○산업의 계좌, 즉 대표 소외2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작업 종료 후 사후에 작성된 견적서도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처리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주말에 급하게 공사를 마쳐야 했기에 공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공사인 천정덕트 그릴교체공사는 50-60만원(사후정산예정금) 예정으로 사후인 2016. 11. 18. 인건비, 자재비, 공과잡비 등을 포 함한 견적서 작성되었다. 공사금액도 ○○○○ 사업주 소외2 계좌로 입급되었다. (다) 소외1 문답서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① 소외1 본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3를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업주이다.  ② 건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 없이 간단한 공사를 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공사는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의 명의를 빌려서 하기도 한다. ○○산업도 건설면허는 없다.  ③ ○○○○○와의 공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는 구두로 지시를 받고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완료 후 견적서를 제출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며,사금액이 좀 큰 공사는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모든 공사는 아들이 운영하는 ○○○○이 수행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④ 원고가 사고를 당한 공사는 ○○○○○○의 천정교체공사로 공사금액은 50~60만원 정도이고, 공사기간은 하루 예정이었다.  ⑤ 원고를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비용은 소외1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다. 치료비는 소외1 본인이 다 부담할 것이다.[인정 근거] 앞에서 본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공사의 시공주체) 이처럼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자재구입, 공사 세부사항 등을 직접 진행하였고, ○○○○○에 자재비, 인건비, 공과잡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이 ○○○○ 계좌로 지급되었다. ○○○○○와 소외1, ○○산업의 그동안의 공사계약거래 관계, 견적서, 세금계산서의 존재, 공사대금 지급 상황 등을 종합하면, ○○○○○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산업(혹은 소외1)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급을 주었고, ○○산업(혹은 소외1)이 수급인이자 시공주체로서, 원고를 작업 인부로 채용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작업을 하면서 ○○○○○ 회사에 비치된 안전모를 사용했다거나, 그 사다리를 사용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공사형태와 달리 건설을 업으로 하지 않은 ○○○○○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원고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소외1을 작업인부로 채용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색하다. ○○○○○ 직원 소외4가 일 부 작업지시를 했다 하나, 이는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관리, 감독에 불과할 뿐이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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