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17구단13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2216,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12. 7. 최초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2007. 3. 8. 폐질등급및상병보상연금불승인처분을, 2012. 11. 1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각 처분의 경위가. 2004. 12. 7.자 처분 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생략(이하 ,이하생략,라 한다)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한 후 병원에서 ,뇌진탕,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4. 12. 7. 뇌진탕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결정을, 직장암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5. 2. 17.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2005. 7. 7.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그 무렵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나. 2007. 3. 8.자 처분 1) 원고는 ○○○○○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해 '뇌진탕, 흉부타박상, 뇌진탕후증후군(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양상 포함), 늑간신경통'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2. 9. 상병보상연금을 신정하였다. 2) 피고는 2007. 3. 8. 원고의 상병상태가 폐질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7. 5. 8.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7. 11. 19.경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다. 2012. 11. 13.자 처분 1) 원고는 ○○○○○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해 '뇌진탕, 흉부타박상, 뇌진탕후증후군(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양상 포함), 늑간신경통,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07. 5. 31. 요양을 종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9. 6. 피고에, '뇌진탕증후군'에 관하여는 재요양신청을, '편집증(망상 장애)'에 관하여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3.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2. 12. 31.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2013. 4. 25.경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가 각 기각재결서를 송달받고 나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거시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4. 12. 7.자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서를 2005. 7. 7. 무렵, 2007. 3. 8.자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서를 2007. 11. 19. 무렵, 2012. 11. 13.자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서를 2013. 4. 25. 무렵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2007. 3. 8.자 처분과 2012. 11. 13.자 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이미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기각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 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수감생활로 제소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9. 교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1995. 7. 24.부터 1997. 1. 23.7가지, 2002. 6. 14.부터 2003. 5. 3.7가지, 2009. 4. 6.부터 같은 해 6. 4.까지,2010. 4.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1. 5. 16.부터 2012. 5. 15.까지 ○○구치소,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무렵에는 교도소 등에서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 등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에 참석하는 데에 다소 불편이 있었을 수는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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