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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141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15. oo시 oo동에 있는 ○○○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 파이프서포트에 목 부분을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척추간판 외상성 파열(C5-6), 경부척수손상 등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목 척추간판 외상성 파열(C5-6)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6. 12. 31.까지 요양한 다음 경추 제5-6번이 금속고정술로 고정되어 있고, 경추부 통증이 남아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부척수손상으로 양쪽 손의 근력이 감소되었다면서 2017. 1.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척주의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경추 제5-6번 전방유합술 후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18°/° 제한된 상태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경추부 동통: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제11급 제7호○ 양쪽 손의 근력 감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서로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요양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아니므로 장해급여청구시 요양급여신청시 불승인된 부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남았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척수손상을 입은 사실, 위와 같은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양쪽 손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장해등급판정시 원고의 양쪽 손 근력이 저하된 상태도 고려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양쪽 손 근력 저하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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