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43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8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란에는 처분일로 '2017. 2. 6.'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6. 8. 29.'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6. 2. 11. 12:1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 부근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서서히 머리가 무거위지고 피로가 쌓이는 증상과 왼쪽 시야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증, 시야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6. 2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과거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다. 원고는 2013. 12. 5. ○○○○에서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근무력을 포함하면 8년 6개월 정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2. 11. 이 사고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 해 3. 30.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퇴사한 점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사고는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이나 운행기록을 통해서도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 동안 특기할 정신적 스트레스의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학적 소견과 업무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결과를 근거로 2016.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6. 4. 5. MRI에서 후두엽의 뇌연화증이 의심되나 뇌경색으로 인한 것인지 확증하기 어려우며, 만성과로나 단기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뇌 CT 및 MRI상 후두염에 오래된 우측 뇌병변 소견만 관찰될 뿐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아 2016. 2.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특기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증이 유발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악화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2016. 2. 11.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적으로 망막부 또는 시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시야협착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병원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에서 2013. 12. 5.부터 2016. 3. 30.까지 근무하면서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나) 원고는 1주일에 6일, 1일 12시간(5:00~17:00 또는 17:00~5:00)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원고는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휴식과 식사를 할 수 있었다.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주간 및 12주간 1주 동안의 실제 평균근무시간(주행시간 기준)은 29시간 44분, 53시간 1분, 55시간 30분이었다.2)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최초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16. 2. 11. ○○○○ 소유의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 부근의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가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432만 원 상당의 물건이 파손되었다.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2016. 2. 17. ○○○안과병원에서 '좌 번쩍거림, 떠다님, 침침함'의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받았고, '좌 비문증(유리체변성), 우 노시안' 진단을 받았다.3) 이전 근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4. 6.경부터 2005. 8.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8. 4. 1.부터 2013. 4. 1.까지 각 택시를 운전하였다.나) 최근 10년간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고, 원고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다.다) 원고는 2014.경 전까지 하루에 1갑 정도 흡연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금연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1)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상병병: 뇌경색증-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비문증-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왼쪽 시야장애-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CT와 MRI상에 우측 뇌에 병변 소견 보임, 원고의 증상과 관련 있음,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2) 2016. 5. 10.자 일반소견서-병명: 후두 부위 뇌경색증-소견: 원고 2016. 2.경부터 시작된 좌측 시야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신경과 및 안과 진료를 받았으며, 시행한 brain MR 및 CT 상에서 occipital lobe focal infarction 소견 관찰됨, 추후 신경과 외래 경과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뇌경색 예방 약물 복용 예정이며, 안과 외래도 재차 방문 예정임.(3) 2016. 6. 24.자 일반소견서-병명: 시야협착-소견: 원고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문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망막의 비문증, 시야검사상 양안의 좌측 수직반맹 소견 보이고 있음, 뇌자기공명영상에서는 오래된 뇌경색 소견 보이고 있음, 이러한 뇌소견과 관련하여 외상으로 인해 증상 발현 가능성 있음, 3개월 경과관찰상 안정된 상태 보이고 있어 6개월 마다 재발이나 진행여부 경과관찰 예정임, 자전거, 운전 등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상태임.(4) 2017. 4. 24.자 소견서-병명: 상세불명의 시야결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고 외상 이후 발생한 비문증을 주소로 본원 첫 내원하여 시행한 검시장 망막의 비문증, 시야검사상 양안 시야손상 소견 보이고 있으며, 뇌자기공명영상에서는 오래된 뇌경색 소견 보이고 있음, 두부 외상 후 주증상은 비문증이며, 우측 두정엽 외상 병력있으나 외상성 시신경염의 증상 및 징후 뚜렷하지 않음, 좌측 시야장애는 Rt. side occipital lobe gliosis 및 뇌경색 병변(old lesion으로 사료됨)과 관련 있으며, 외상과의 개연성은 적다고 판단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급성 뇌경색 소견 없음.-재해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시야검사결과 양안 좌측반맹이 확인됨.다) 피고 지문의- 2016. 4. 5. MRI에서 후두엽의 뇌연화증이 의심되는데 뇌경색으로 인한 것인지 확증하기 어려움, 직업 환경조사에서 만성 과로나 단기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단기간 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상병과 직업적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주 6일 근무하였고 12시간 주야맞교대로 근무하였음, 일 주행시간에 근거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약 55시간 30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 1분임, 최근 1주일간 근무시간은 약 28시간 44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30% 이상)는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사건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서울특별시 ○○의료원)-원고에게 2016. 2. 11. 교통사고가 있었고, 2016. 3. 3. ○○병원 안과 방문하기 2주 전부터 광시증 및 비문증이 있었음, ○○병원 내원 당시 증상 호소와는 별개로 안과 시야 검사에서 양안 좌측 반맹 소견 있었고 이에 촬영한 2016. 4. 5.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우측 후두엽 부위 신경아교증이 확인됨.-좌측 반맹 증상이 우측 후두엽 부위 신경아교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발생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다만 주변 조직들이 다른 변화가 없어 최근 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신경아교증은 최근 발생된 두부외상(2016. 2. 11. 교통사고)과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두부 외상 후 주증상은 비문증이며 우측 두정엽 외상병력이 있으나 외상성 시신경염의 증상이나 증후 뚜렷하지 않음, 좌측 반맹은 우측 후두엽 부위 신경아교증(오래된 병변으로 사료됨)과 관련 있으며, 외상과의 개연성은 적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5, 6,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에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시야협착인 좌측 반맹은 오래된 병변으로 보이는 우측 후두엽 부위 신경아교증과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개연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위 소견에는 뇌경색과 관련 있는 우측 후두엽 부위 신경아교증 역시 오래된 병변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이 사건 사고와 뇌경색 사이에도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② 피고측의 자문의들과 심지어 원고의 일부 주치의(2017. 4. 24.자 진단서)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소견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적어도 약 6년 이상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5.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상당히 익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택시 운전업무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의 근무시간이 짧지는 않으나,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00동안 원고에게 근무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평소 업무시간 보다 짧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근로기간은 약 53시간 1분, 약 55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⑦ 원고는 ○○○○에 입사 이전에 이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흡연, 연령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⑧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⑨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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