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8. ① 망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과, ② 보조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다툼 없는 사실)가. 원고는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의 사내 협력업체이고, 보조참가인의 남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26.경 원고에 입사하여 MDF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레진)를 만들기 위하여 포르말린과 가성소다 등을 섞는 작업 등을 줄곧 하던 중, 2015. 5. 중순경 ○○○○○ 병원에서 골수검사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9. 하순경 골수이식수술을 받은 다음,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그 후 고인은 2016. 10. 26.경 항암치료 도중 사망하였음).나. 피고는 2016. 2. 11.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2016. 8. 하순경 그 보건연구원으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업무관련성 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 8. 12.)〉 등이 담긴 '역학조사보고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2016. 11. 28.자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에 기초하여 2016. 12. 8. 보조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피고가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1) 원고의 작업공정과 고인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와 이 사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2) 원고는 그 동안 작업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유해 물질에 대한 측정을 해 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3) 고인은 원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위험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4) 이 사건 상병과 포름알데히드와의 의학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5) 고인의 경우, 그간 건강검진 등에서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발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한 내용은 추정에 불과하여(또는 객관성이 없어 그)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나. 살피건대, 갑 2, 7-1~7-14, 을 2~5, 을나 2, 3, 5~8, 10, 11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고인의 평소 작업위치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곳이었고(2010년 상반기 원고측의 작업장에 대한 자체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측정된 적도있었던 것으로 보임), 평소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없었던 고인은 그런 작업환경에서 9년 남짓에 걸쳐 하루 평균 10시간 가량 줄곧 비슷한 작업을 꾸준히 해 온 사실, 고인에게는 2006. 12. 26. '몸통의 급성 림프절'으로 수진한 내역도 있었는데, 의학적으로(국제암 연구소에서 발표) 포름알데히드는 골수성 백혈병이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반면, 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개인적·유전적·생리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고인의 작업장에서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6시간 이상' 유해물질의 노출수치를 측정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지식을 더하여 위 '역학조사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에게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앞에 나온 '역학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작업장에서 고인의 업무 수행 중 노출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인의 귀책사유로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님).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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