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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4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 2.부터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 ○○○○○○○ 공장 및 부대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17. 2. 22.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2017. 1. 6. 16:00경 그라인더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과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9.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괄절 인대손상’을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7. 3. 2. ○○○대학교 ○○○○병원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의 관절증 또는 골관절염(경추부)’ 진단을 받고 2017. 3. 3. 위 병원에서 ‘제6-7경추간 고정술’ 을 시행받은 사실, ○○○대학교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이 2017. 5. 16. 발행한 원고에 대한 소견서에 ‘상병 자체는 개인의 기왕증이지만 2017. 1. 6.자 수상으로 상병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의 기여도를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측 자문의사 2명은 원고의 신청상병(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을 제2호증의 1, 2), 위 2017. 5. 16.자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신청상병(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사고의 기여도를 추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제시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원고는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료기 록감정을 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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