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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포항시 북구 이하생략 소재 ○○○○중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0. 08:00경 위 학교 본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비추어 외인사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망인이 발병 전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당시 경찰에서 특별히 외부에 상처가 없고, 계단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 같은데 부검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던 점,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평소 망인은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고령(75세)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보험 주식회사에서 망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직후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교대근무자 없이 학교 전체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쓰러져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10시간 33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17시간 15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며, 망인의 사망 직전에 업무 내용이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바뀌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시행하거나 사후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넘어지면서 머릿속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지 혹은 질병이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악화 또는 공동의 사망원인으로 머리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발견 당시 시반, 사체의 온도나 경직도,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시각이나 증상 발생 직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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