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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취소

2017구단165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1. ○○○○컴퍼니(대표자 소외1)에 입사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젼(이하 ‘CCTV’라 한다)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컴퍼니는 2016. 9. 20.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외2과 사이에, CCTV 2대를 80만원에 판매·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9. 21.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아로니아 농장자택에서 CCTV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위 재해와 관련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총공 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1)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이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정하고 있고, 제1항 제3호 가목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적용 제외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서 정한 건설업 또는 공사업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통계청장이 2007. 12. 28. 고시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구입 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되며, 도매활동과 관련 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라고,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사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데,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경우 상품의 설치활동이 부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은 유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폐쇄회로 카메라 도매’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고, ‘통신기기 소매업은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을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CCTV는 유선 또는 무선 등의 방식으로 영상 등을 송신하는 제품이므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말하는 ‘통신장비’ 또는 ‘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반 대중을 상대로 통신용 기기인 CCTV를 판매·설치하는 사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통신기기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컴퍼니는 텔레마케팅 방법 등으로 CCTV 설치를 원하는 고객을 유인한 다음, 자신이 보유한 CCTV를 직접 판매하여 설치 해 주거나, 주식회사 ○○○ 등을 위하여 CCTV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CCTV를 판매하여 설치해 주는 영업을 한 사실, ② ○○○○컴퍼니는 2016. 9. 20. 소외2과 사이에, CCTV 2대를 80만원에 직접 판매·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위 80만원에는 CCTV 판매가격과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CCTV 2대의 원가는 50 만만원가량인 사실, ④ 최근에 출시되는 CCTV 제품들은 설치 방법이 어렵지 않고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CCTV 구매자들이 직접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컴퍼니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통신용 기기인 CCTV를 판매하거나 주식회사 ○○○ 등을 위하여 CCTV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사업을 하면서 고객을 위하여 CCTV 설치활동을 부수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컴퍼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한 것이고, 원고는 통신기기 소매업의 활동으로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임에 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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