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1. 8. 24.부터 2001. 1. 31.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1. 7.경부터 2006. 3.경까지는 캐나다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2006. 10.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⑵ 원고는 2006. 11. 27.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성 천식’ 진단을 받은 후, 2009. 4. 23. 피고에게 ‘○○중공업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 화학단지, ○○○○화학단지 등에서 신축현장과 가동 중인 화학제조회사 내 열병합설 치공사 작업 등을 18년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석면가루에 다량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성 천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9. 8. 3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⑶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 10. 12.부터 인천 소재 주식회사 ○○○ 회사 지하실 MDI 탱크 청소 및 배관교체 공사를 하다가 2006. 11. 27. MDI 가스 노출로 호흡곤란을 겪어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또 주식회사 ○○ 옥외 MDI 청소 및 배관교체공사를 하다가 2007. 8. 7. MDI 가스 노출로 호흡곤란을 겪어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도 계속 통원 치료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⑷ 이에 피고는,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 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20. ○○내과의원에서 ‘천식’ 진단을, 2006. 11. 27.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기종’ 진단을, 2016. 11. 29.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각 받았고, 그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수회 치료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그런데 원고는 2006. 11. 27.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성 천식’ 진단을 받은 후 2009. 4. 23.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재해사업장을 ○○○○○ 주식회사가 아니라 ○○ 중공업 주식회사로 기재하였다다가, 그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는 재해사업장을 ○○○○○ 주식회사로 바꾸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원고는 ‘2006. 10. 12.부터 2006. 11. 27.까지 약 45일간 인천 소재 주식회사 ○○○ 작업현장에서 MDI 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1(원고의 여동생이 소외1의 처이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 작업현장에서 지하실에 있는 탱크 안에 들어가 원액을 바깥으로 퍼내는 작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단지 그에 관한 관리적인 일을 하였을 뿐이다. 지하실 자체가 환기가 잘 안되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원고는 탱크와 약 7~8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기침을 많이 하고 있어서 증인이 원고를 바깥으로 모시고 나온 적도 있었다. 너무 덥고 땀이 나니까 오래 작업을 할 수 없어 2~3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탱크에 들어가서 청소작업을 5분 정도 했다가 나왔다가 좀 쉬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5분 정도 작업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30분 가량 작업하다가 밖에 나가서 환기하고 다시 또 들어 와서 작업하였고, 보통 작업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는 탱크 청소작업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탱크 작업을 하였던 사람들은 아무 런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에 게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는데, 위 전문의 소외2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병명은 ‘기관지 천식’의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2015. 1. 5.과 2015. 2. 4.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 및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2008. 2. 13., 2009. 8. 19. 검사에서 모두 양성을 보였기 때문인데, 기관지 확장제 반응 양성은 기관지 천식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검사소견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는 보통 음성을 보인다. ② ○○○대 학교 ○○병원 의무기록에도 진단명으로 천식이 있다. ③ 2006. 12. 6. 메타콜린 유발 검사에서 음성을 보여 기관지 천식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치료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서 검사를 하면 이 검사는 음성이 나올 수 있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검사 당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의무기록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기관지 천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고로 메타콜린 유발 검사 양성은 기관지 천식의 특징적인 소견이다. - 기관지 천식의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천명음이 있다. 기관지 천식의 위험인자는 유전, 기관지과민도 증가, 폐 감염, 아토피, 흡연 등이 관계한다. - 천식은 잘 조절되는 상태, 부분적 조절 상태,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나뉘는데, 원고는 부분적 조절 상태 혹은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 - MDI에 노출되면 천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2016. 10. 1. MDI에 노출되고 19일만인 2016. 10. 20. 천식으로 진단받았는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MDI로 인해 천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국내 연구에 의 하면 MDI에 노출되고 천식이 발생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로 보고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MDI 노출로 인한 천식의 발생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기관지 천식’에 불과할 뿐 신청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MDI 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도 있을 뿐만 아니라, MDI 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도 천식을 유발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기관지 천식’마저도 MDI 가스 노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MDI 가스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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