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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7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6. 8. 31. 자택에서 아침에 기상하다가 우측 상하지 마비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원고는 2016. 3. 23. 근무 중 발병한 상병[{경미한 관상동맥질환, 안정성 협심증, 발작(경련성) 의증}, 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의 후유증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주장이나, 원고는 2016. 6. 22. 퇴사한 이후 근무이력이 없고,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2016. 3. 23. 발병 당시의 업무 내용 또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9.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경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3교대 순환근무를 했는데, 그 자체가 유해요인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고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했고, 역한 냄새가 나는 가래통이나 각혈 등에 항시 노출되었으며, 때로는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2016. 3. 23. 무렵 혈액을 타오는 업무가 급증하여 업무상 부담이 가중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을 앓지 않았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비만에 해당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 증가, 스트레스 및 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9. 10. 1. 임대 및 사업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병원에 파견되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23.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 11층에 있는 내과 중환자실에서 3교대(3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근무를 하였는데, D 타임은 6:30부터 15:00까지, E 타임은 13:30부터 22:00까지, N 타임은 22:00부터 익일 6:30까지 각 근무시간이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12:00 부터 12:30까지와 18:00부터 18:30까지 휴게시간이었다.  다) 원고는 중환자실 간호조무사로서, 가래필터를 교환하고, 소변을 비우며, 약, 혈액 및 환자의 식사를 각 타오고, 환자 체위를 변경하며, 환자 식사를 돕고, 침대와 카트를 닦으며, 필요한 의료용품 카트를 채우고, 그 밖에 상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3. 종전 상병이 발병한 이후로 퇴직일인 2016. 6. 23.까지 ○○병원에서 더는 근무하지 않았다. 2) 2016. 3. 23. 종전 상병의 발병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 23. 5:1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심정지가 발생해 CRP 조치 이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종전 상병 진단을 받고 관련된 치료를 받은 다음 2016. 3. 30.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종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MRI 등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경미한 관상동맥 질환, 안정성 협심증은 심장발작과 연관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업무력과는 관련성이 낮고, 발작(경련성) 의증은 쓰러질 당시의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소견이고, 원고는 2009. 10. 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 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3개조가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이내에 총 21일간 야간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그 외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등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종전 상병은 업무력과는 인과관계가 낮은 상병으로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종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종전 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종전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4주일 이내, 12주일 이내 근무시간은, 차례로 7시간(2016. 3. 22. 22:00부터 같은 달 23. 5:00까지), 48시간(야간근무시간 24시간, 1일 휴무), 주당 평균 44시간(주당 평균 야간 근무시간 12시간, 7일 휴무), 주당 평균 42시간 39분(야간근무시간 13시간 20분, 21일 휴무)이었다. 또한 종전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휴무일은, 2015. 12. 31.부터 2016. 1. 2.까지(3일), 2016. 1. 12.부터 같은 달 14.까지(3일), 2016. 1. 24.부터 같은 달 25.까지(2일), 2016. 2. 6.부터 같은 달 9.까지(4일), 2016. 2. 20.부터 같은 달 22.까지(3일), 2016. 3. 3.부터 같은 달 5.까지(3일), 2016.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3일)이었다.  라) 종전 처분 과정에서 피고의 자문의는 협심증과 경미한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되고, 발작은 경련보다는 심정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과 그 이전의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63. 10. 26.생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이고, 신장은 152cm에 체중은 52kg이었으며, 혈압은 189/121mmHg(정상범위: 120/80mmHg)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1주일에 맥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건강검진에서 정상B(혈압: 130/85mmHg) 판정을, 2013년 건강검진에서 정상B{혈압: 130/69mmHg, 당뇨관리(120mg/dl), 이상지질혈증 이상} 판정을 받았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1/85mmHg로 경계치 결과를 받았다.  다) 원고는 ○○병원에서, 2013. 10. 24. 두근거림으로, 2015. 7. 9. 양성발작성현기증으로, 2016. 3. 23.과 같은 달 30. 각 기타 실신 및 허탈로, 2016. 3. 31. 양성발작성 현기증으로, 2016. 4. 4. 죽상경화성심장병과 양성발작성현기증으로, 2016. 4. 6. 기타 형태의 협심증과 죽상경화성심장병으로, 2016. 4. 12., 같은 달 14. 및 같은 달 19. 각 양성발작성현기증 등으로, 2016. 4. 26. 죽상경화성심장병과 혈관미주신경성실신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상병명: 뇌경색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구음장애, 젓가락질 및 글씨 쓰기가 힘든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MRI상 좌측 기저 핵부위 뇌경색 소견 있음.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뇌경색 진단됨.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유전적인 요인 등이 있고, 입증된 조절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기타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무증상경 동맥협착,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비만 등이 있으며, 조절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대사증후군, 음주, 약물남용, 경구용 피임제, 수명 중 호흡장애, 편두통, 고호모시스틴혈 증, 과다응고증, 염증, 감염증, 무증상열공성병변 및 백색질 변성 등이 있음.  -초과근무 시 뇌졸중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음, 1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 한 사람이 35~40시간 근무한 사람에 비해 뇌졸중 상대 위험도가 33% 더 높다는 보고 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음. -발병 직전의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 또는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발생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음.  -뇌경색 발생 당시의 입원기록에 일반적인 뇌경색 환자가 입원했을 때의 검사들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흔히 보이는 원인 위험인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음, 하지만 2016. 3. 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입원했을 당시의 뇌자기공명영상에 이미 좌측 기저핵 부위에 고음영 소견이 있음, 시기는 알 수 없는 오래된 병변, 진구성 병변(뇌경색이 지나간 흔적 정도로 이해하면 됨)으로 보임, 이는 무증상열공성병변과 비슷한 개념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으나 이미 위험인자는 있는 상태로 보임.[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인 2016. 8. 31.로부터 약 5개월 이전인 2016. 3. 24.경부터는 ○○병원을 비롯하여 어떤 직장에서도 일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약 6년 동안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보통 초과근무가 없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정도였고, 점심 식사시간 또는 저녁식사시간 약 30분 정도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3일 동안 근무한 후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 던 점, ③ 원고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과 돌보는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원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간호조무사로서 가래필터를 교환하거나 소변을 비우거나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원고는 ○○병원에서 약 6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기에 종전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상당히 익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야간근무시간에 가중치를 둔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정한 종전 상병 발병 전, 4주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차례로 약 48시간(이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올림), 평균 약 46시간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⑥ 원고는 종전 상병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종전 상병의 후유증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는 2016. 4. 26.경 이후로는 종전 상병 또는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더 이상 어떠한 치료도 받은 바가 없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이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 무증상열공성병변과 비슷한 개념의 진구성 병변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위험인자들이 업무로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게다가 원고는 2012.경부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판정도 받았는데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한번도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어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과 종전 상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종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앞서 본 사정과 원고가 종전 상병 발병일인 2016. 3. 23. 직전 3일간 휴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종전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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