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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7.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조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2016. 8. 16.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소외2과 함께 금형 이관작업을 하다가 무거운 금형에 오른손 제4수지가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4수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7. 5. 30.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7. 6.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1.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8. 16.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소외2과 함께 금형 이관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업무상 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4.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2016. 11. 15. ○○대학교 ○○ 병원에서 각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과, 원고가 2016. 11. 4.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소외3로부터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35,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2016. 8.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2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금형이관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제4수지를 다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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