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76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9. ○○○○○○○○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발목과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슬개골 골절(폐쇄성), 우측 제1중족골 골절, 우측 족근관절 주상골 골절,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12. 15.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9. ‘원고의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3.경 ‘MRI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만성적인 변성 소견 외에 파열 소견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의사가 2016. 12. 15.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2. 9. 우측 슬관절 부위에 MRI 검사를 한 다음 2015. 12. 10. 우측 슬개골 적출술을 포함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2016. 10. 25. 금속 제거술을 받은 다음 2016. 10. 26. 우측 슬관절 부위에 MRI 검사를 하였다. ② 피고 강릉지사의 자문의사는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도 ‘원고의 2015. 12. 9. 및 2016. 10. 26. MRI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의 변성변화가 관찰되지만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 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2016. 10. 26. MRI 영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약한 변성만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원고의 나이(60세)를 고려할 때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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