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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7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9242,2심【주문】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광부로 일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쪽 손에 수완진동증후군(상병코드: T75.2)이라는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에는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여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13.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에는 레이노현상,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발현될 수도 있다. 즉, 레이노현상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냉각부하검사상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 1) 수완진동증후군과 레이노증후군의 관계 장기간 진동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주로 손과 팔의 말초혈관, 말초신경, 근골격계에 장해를 일으키는 질병을 종칭한다. 특히 말초혈관에 장해를 일으켜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안되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레이노증후군이다.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총칭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수완진동증후군에는 말초신경에 장해를 일으키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근골격계 질환인 수근관증후군도 있다(피고는 답변서에서 수완진동증후군은 그 증상에 따라 임상적으로 레이노질환, 수근관증후군, 수지의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된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도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신정한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마련한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갑 제9호증)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진단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갑 제 5호증)에는 '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란에 "약 10년 전부터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악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던 중 최근에 더 심해져서 과거 사용한 착암기 등의 진동기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위해 내원",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악력저하", '⑪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의견'란에 "1) 수지순환 기능검사 - 수지냉각부하검사상 회복율 저하가 관찰되며 수지레이노현상도 사진상으로 확인됨, 2) 수지감각신경기능저하 - 수지통증감각, 수지진동감각 역치상승, 3) 수지운동 기능검사 - 악력, 수지악력, 태핑, Purdue Pegboard(퍼듀 펙보드) 검사상 기준치보다 아주 저하, Peripheral Polyneuropathy(말초 다발신경병증) 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피고가 마련한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상으로도 진동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장해는 말초신경장해인 말초신경병증과 말초혈관장해인 레이노증후군으로 구별되고, 위 두 장해의 증상과 검사방법 역시 구분된다.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 기재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원고가 받은 검사의 종류와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레이노증후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레이노증후군이 아니라면 말초신경병증 등 수완 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이를 명확히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레이노증후군 이외에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질병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신청한 상병을 레이노증후군으로 한정하고, 냉각부하검사상 피부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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