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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3. 31.부터 대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6. 02:30경 왼쪽 편마비와 발음장애 증상이 있어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일반경비원으로서 업무 이외에 청소, 식재 및 제초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기존에 담당하던 경비업무와는 전혀 다르고 작업량도 과중하여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꼈고, 이에 2016. 4. 10.경 관리사무소측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관리소측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구인광고도 내지 않은 채 원고에게 식재, 제초 등의 작업을 계속 지시하여 원고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1시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9시간 30분인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된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허가받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되었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는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비만 및 가족력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나 연구결과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2016. 5. 6.(발병일)자 ○○대학교병원 응급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먹지 않다가 1년 전부터 혈압약(노바스크)을 복용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2007. 9. 27. ~ 2016. 10. 27.)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5.부터 2010. 7. 1.경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2015. 12. 1.까지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2015. 12. 1. 건강검진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이 180/110mmHg으로 매우 높았던 점, 왼쪽 편마비와 발음장애 증상으로 응급실에 도착한 2016. 5. 6. 04:02경 측정된 원고의 혈압이 160/100mmHg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8.경부터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원고는 2015. 12. 1.자 일반건강검진결과 ‘비만(신장 170㎝, 체중 78㎏, 허리둘레 91㎝)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180/110mmHg), 이상지질혈증(LDL 콜레스테롤 130㎎/dL, 총콜레스테롤 230 ㎎/dL, 중성지방 22㎎/dL)에 대하여 2차 검진 및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 바, 원고는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혈관계 질환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위험인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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