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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8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3.(소장 기재 '2017. 8.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7. 29. ○○○ 2후판공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설비세척작업을 하던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6. 11.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부와 형태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것과는 그 양상이 다르고 오히려 복사열에 의한 피부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작업현장의 유해물질보다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6. 7. 29. ○○○ 2후판공장에서 설비를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산업용 세정제 그레졸-707(GREASOL-707)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9771 판결 등 참조).2) 갑 제3, 6 내지 9, 11, 13, 16, 19, 22,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 을 제1 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진료기록 및 주치의들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종 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도 의무기록만으로 원고의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나)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세정제를 이용하여 작업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1일), 원고의 주장 이외에는 화학물질에의 노출경위, 노출부위 및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부위(목, 가슴, 팔, 다리)와 노출 부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감정의도 사진 확인 결과 피부병변이 목, 전완부, 정강이 등 노출부위에 주로 발생하여 접촉한 물질, 햇빛, 그 외 외부환경 등에 의한 피부병변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임상사진과 병력만으로는 유발요인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당시 원고와 함께 같은 작업을 하였던 2명의 근로자들은 원고와 같은 피부의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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