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이 '2016. 10.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6. 7. 19'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18. 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다가 해체가 잘 되지 않아 양팔을 사용하여 힘을 가하는 순간 유로폼에 걸어두었던 빠루가 튕겨져 나오면서 원고의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로 인한 '우측 견관절 염좌' (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피고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1. 우견관절 MRI상 견봉하골극 소견 및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이는 기저질환으로 판단되는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형외과 자문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2016.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은 관찰되나, 견봉의 골극 형성 등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파열의 양상 및 근위축 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번 일회선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 아닌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됨.따라서 이 사건 사교와 이 사건 추가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심사정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틀목수로서 약 17년 동안 육체노동을 했지만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원고의 업무는 허리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어깨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고, 금일 일하다 다쳤으며, 팔을 올리지 못한다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2)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6. 8. 7.부터 2016. 5. 17.까지)상,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추가상병신청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발병원인: 외상으로 사료됨.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  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2016. 7. 1.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상 견봉하 골극 소견 및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이는 기저질환이며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나) 피고 지문의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및 건증 소견 보임. 근의 위축소견, 견봉골극 등 퇴행성, 진구성 소견이 주된 병변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대학교 ○○병원)  -2016. 7. 1. 촬영된 MRI 소견상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극하건의 완전 전층 파열이 있고 내측으로 상완 골두의 1/2 지점까지 퇴축되어 있음. 삼출액의 증가는 관찰되나 출혈이나 혈종은 관찰되지 않음. 극상건의 근위축이 있어 만성적인 파열을 시사함. 골 음영의 증가 및 골절 등의 소견은 없음.  -회전근개 파열은 외적 요인 및 내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음. 외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외상이나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내적 요인으로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 조직의 약화가 있을 수 있음. 다양한 원인 중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밝혀져 있음.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어깨 주위의 통증, 근력의 약화가 초래될 수 있고, 간혹 관절의 강직이 동반될 수 있음.  - 일명 빠루를 이용한 해체작업은 기역자로 꺽인 쇠갈고리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부착물을 떼어 내는 것으로 양손으로 기구의 끝을 잡고 당기는 것이 주된 동작으로 이해됨. 이 동작에서 중요한 근육은 팔꿈치를 구부리는 근육으로 회전근개 파열되어도 이 동작에는 큰 지장이 없음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 제한이 많음. 또한 회전근개 이외의 어깨 근육이 단련되어 있다면 설사 회전근개가 일부 파열이 있어도 어깨의 근력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음.  -제출된 영상 자료에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으며, 만성적인 파열에서 관찰되는 근위축이 있음. 회전근개가 주로 파열되는 손상은 팔이 당겨지는 등의 견인력이 주된 손상으로 원고가 작업 도중 빠루가 튀는 부상으로 어깨 부위에 직접 타박을 입은 손상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될 가능성은 희박함.  -외상으로 인해 파열이 악화되었다면 일정 부분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혈종, 골 음영 증가 등의 소견이 있어야 함. 하지만 원고에게는 상기 소견이 없어 외상의 기여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 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제출된 영상 자료에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측의 자문의들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기승인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지는 않은 점, ④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 인상병으로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신청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원고의 직업력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 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단19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