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197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29.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이하생략 ○○○○○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11. 18:40경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숙소(같은 면 이하생략)까지 도보로 퇴근하다가, 같은 면 이하생략 근처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 개내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종료 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작업 후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로 도보로 퇴근을 하였는바, 작업 현장은 시내 및 숙소와 먼 곳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도보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의 도보퇴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약 5.14km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공사현장에서 숙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약 1시간이고, 산으로 난 국도를 이용하여야 한다.2)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직통버스는 없고, 공사현장 인근 마을입구 정류장에서 일반 9-6번을 타고 ○○○ 종점 정류장까지 간 후 다시 일반 9-3번(또는 9-30번, 6-6번) 버스로 환승하여야 하는데, 각 버스의 배차간격은 120분에서 200분에 이르고, 위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약 1시간이 소요된다.3) 소외 회사는 공사현장과 인접한 경기 양평군 서종면 화서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였다.4) 원고는 동료근로자 4명과 함께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지냈는데, 대부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도보로 출퇴근하였고, 작업반장이 가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후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까지는 약 5.14km 떨어져 있고, 위 구간 사이를 이동하는 대중교통 버스는 그 배차간격이 너무 넓으며, 버스 사이의 환승시각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중교통으로 출근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문호리 종점에서 환승해야 하는 9-3번 버스의 막차는 17:30인데, 원고가 17시경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퇴근하는 경우 위 환승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소요되는 시간만 약 1시간에 이르는데 여기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출퇴근에 소요시간이 더욱 증가 할 수 있는바, 도보로 출퇴근하는 경우 약 1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도보로 숙소에서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으로 난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원고와 같이 숙소 생활을 하던 근로자들 역시 대부분 도보로 출퇴근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 외에 는 다른 방법이나 경로를 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출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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