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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0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연합회의 사업주로서, 2016. 8. 22. 피고에게, ‘2016. 7. 8. 11: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이하생략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문틀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충돌증후군, 윤활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여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우측 어깨 90도 이상 외전 시 통증 증가 및 운동제한, MRI상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 관절경 소견상 상병명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기존질병 (M751A)과 외상으로 인한 파열(S4600)이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외상으로 인한 파열(S4600)은 부분적으로 인과관계 있다고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 2016. 7. 25.자 MRI 및 2016. 8. 2.자 관절경 소견상 극상근파열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윤활낭염이 확인됨  ○ 급성 파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됨 3) 피고 원처분 지사 자문의사회의  ○ 심의위원들 모두 MRI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4) 이 법원 감정의  ○ MRI상 근위축은 없지만 파열의 형태와 견봉이나 견봉쇄관절의 하방의 부분파열 및 파열의 양상이 진구성,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고, 관절경상에도 퇴행성 병변이 대부분이며, 상완 골두의 혈흔 또한 혈흔이 아닌 활막염의 가능성이 높아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초진 기록상으로도 원고는 두통과 근육통, 열감으로 내원하였고 입원 도중 견관절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들은 모두 MRI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 아닌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1세로서 별다른 외상이 없어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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