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단200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생략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일부를 ○○○○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 주식회사에서는 그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일용근로자로 소외1을 고용하였다.나. 소외1은 2016. 9. 19. 피고에게, 2016. 9. 9. 09: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옥상기계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다리 고정 앙카 볼트를 심기 위하여 엎드려 작업을 하던 중 갈비뼈 쪽을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0. 17. 소외1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취지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과 같이 작업을 한 동료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1으로부터 사고에 대해 듣지 못하였고, 소외1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소외1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6호증, 을 제1, 3, 4,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정형외과, ○○병원,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소외1의 동료근로자 소외3은 피고 측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시 소외1으로부터 소외1이 다쳤다고 알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② 당시 현장에서 소외1과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2는 피고 측의 조사에서 소외1이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1은 소외2가 당시 공구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당장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당시 소외1이 소외2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 발생 현장에 소외2가 없었다면 소외2가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외2는 당시 사다리를 설치하러 올라가서 소외1에게 앙카 볼트 2개를 설치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소외1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 작업내용과 일치한다.③ 소외1은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서 진료 받지 않았으나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우측 흉부 타박상 및 염좌'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그리고 3일 뒤인 2016. 9. 13.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옥상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④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흉부의 타박상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산업재해요양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2017구단2008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