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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0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0. 05:56경 출근하여 07:04경까지 사이에 뇌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진 후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같은 날 13:37경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3. 11:40경 뇌간 마비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나. 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데다가, 고용이 승계된 후에도 출근 시간이 07:00에서 06:00으로 변경되어 ○○○○○○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보다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망인에게 정신적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망인의 간경화 등 지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고용승계과정  가) 망인은 2015. 9. 15. 종합식자재유통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지점(부산 ○○구 ○○동 소재) 배송직원으로 입사하여 배송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2. 14.부터는 위 회사의 지점통합정책에 따라 ○○지점 등이 통합된 부산통합센터(부산 ○○구 ○○동 소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는 배송부문 아웃소싱 정책을 계획하고, 2016. 4. 1.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가 ○○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2016. 5. 1.자로 주식회사 ○○○에게 위 업무를 하도급하였다(○○은 당초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중 어느 회사를 배송대행업체로 결정하지 못하다가 위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망인은 2016. 4. 12. ○○○○○○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퇴직일을 2016. 4. 30.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까지 ○○, 주식회사 ○○○ 등과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가 피고에게 2016. 5. 1.자로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에 대하여 ○○○○○○는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주식회사 ○○○이 배송업무를 지입차주에게만 담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위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의 업무는 07:00까지 출근하여 상품출하실에서 상품검수출고확인을 거쳐 1톤 냉동차에 지게차 등으로 상품을 싣고, 빠르면 07:20부터, 늦으면 08:20부터 거래처에 오전 배송을 하고, 12:00경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오후 배송을 하는 것이었다.  나) 망인과 같은 배송직원들은 오후 배송시 퇴근시간인 16:00까지 근무 지점에 복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 지점 복귀 후 정리 작업을 하다가 16:00에 퇴근하였다.  다) 망인의 1일 운행시간은 짧을 경우 2시간 50분, 길 경우 7시간 40분이었고, 1일 운행거리는 짧을 경우 26㎞, 길 경우 127㎞ 정도이었다.  라)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 방법과 내용은 2016. 5. 1. 이후에도 거래처 변경 없이 동일하였으나, 출근시간이 2016. 5. 9.부터 07:00에서 06:00으로, 퇴근시간이 16:00에서 15:00로 변경되었다(원고는 출근시간이 06:00으로 변경된 것이 5월 2일부터라고 주장하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근무시간  - 합계 51시간(마지막 배송 도착시간이 16:00 이전인 경우에는 16:00 퇴근한 것으로 보고, 마지막 배송 도착시간이 17:00 이전인 경우에는 17:00에 퇴근한 것으로 계산 함)날짜출근 후 마지막 배송도착까지의 시간근무시간(휴식1시간 제외)업무내용2016. 5. 9.06:00 ~ 15:259시간식자재 배송2016. 5. 8.일요일 휴무0시간2016. 5. 7.07:00 ~ 15:008시간식자재 배송2016. 5. 6.07:00 ~ 16:509시간식자재 배송2016. 5. 5.07:00 ~ 14:008시간식자재 배송2016. 5. 4.07:00 ~ 15:158시간식자재 배송2016. 5. 3.07:00 ~ 16:509시간식자재 배송 4)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66. 8. 30.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처와 두 명의 딸(23세, 18세)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15. 5. 7.부터 2015. 8. 6.까지 ○내과외과의원에서 간경화증 진단 아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2015. 6. 19.부터 18일 동안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주당 1회, 1회당 2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이상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7시간 남짓 지나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90/50㎜Hg이었고, 맥박은 60회/분이었다. 5)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위원회의 판정 내용   망인의 경우 뇌내 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나, 망인의 기왕증인 간경화로 인한 지혈 기능의 저하와 혈소판 수치 감소 등이 뇌내 출혈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가 없었으며,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이 업무량 및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각각 46시간 및 45시간으로 객관적인 과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은 우측 전두엽 부위 다량의 뇌출혈, 뇌간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출혈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부종,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망인의 경우 간경화 및 B형 간염으로 혈소판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기저질환이 사망원인으로 보임  - 간경화가 뇌혈관질환의 발병 위험률을 높이지 않으나, 뇌출혈 발생 시 사망률을 높임  - 하루 5잔 이상의 음주는 약 1.6배, 흡연은 약 1.8배 뇌출혈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반적인 뇌출혈의 경우 골든타임이 2시간 이내라고 하나, 망인의 경우 간경화증에 의한 혈소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였더라도 치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기저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7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13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6. 4. 12. ○○○○○○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5. 1. 이후에도 망인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할 회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않아 망인이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인 점, 망인의 출근시간이 07:00 에서 06:00로 변경됨에 따라 망인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받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육체적 부담이 원인이 되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인 간경화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6. 5. 1.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망인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할 회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용관계 승계 자체는 확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2016. 5. 1. 후에도 ○○○○○○가 망인 운전의 1톤 냉동차를 제공하여 망인이 이를 운행하였는바, 고용관계의 승계를 위하여 망인이 1톤 냉동차 등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역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6. 5. 9.(월)부터 망인의 출근시간이 07:00에서 06:00으로 변경되었고, 이른 시각에 1시간 빨리 출근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2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는바, 2일 동안의 부담이 뇌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출근시간이 06:00으로 변경된 것이 2016. 5. 2.부터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③ 2016. 5. 1. 이후에도 망인의 배송업무는 거래처의 변경 없이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있어 그 이전과 같아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망인에게는 간경화 및 B형 간염의 지병이 있었고, 망인은 주당 1회의 음주를 하고,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는데, 하루 5잔 이상의 음주는 약 1.6배, 흡연은 약 1.8배 뇌출혈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나, 스트레스 등이 직접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등 때문에 올라간 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데, 비록 뇌출혈 후 7시간 남짓 지나 측정된 것이지만, 그 혈압이 90/50㎜Hg이었던 점에 비추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⑥ 망인의 경우 간경화 및 B형 간염으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이다. 망인의 경우 뇌출혈 부위도 우측 측두엽 뇌내출혈, 뇌간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출혈로 다발적인바, 혈압상승으로 인한 통상적인 뇌출혈과 다르다. 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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