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정화조 청소차량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2016. 2. 18. 14:00경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일 3.4시간 내지 4.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주말에 다수 근무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에는 3주간 연이어 토요일에 근무하였고, 2 016. 1. 16.경부터는 기존에 운행하던 대형 정화조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소형 정화조 청소차량까지 운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평소 대형 정화조 청소차량 운전자들이 지급받는 조기출근수당 중 4,000원을 원고가 운전자들로부터 모아 현장 소장인 소외1에게 상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정화조 청소차량 운전기사로서 매일 04:30경 출근하여 16:30경까지 주 5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차량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지만, 원고의 업무는 정화조 오물을 수집운 반처리하기 위한 정화조 청소차량(대형 16t, 소형 7t)을 운전하는 것인데,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은 정화조 청소차량에 오물을 채우거나 비우는 것을 대기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정화조 청소차량에 오물을 채우거나 비우는 업무는 주로 정화공이 수행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강도는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어서 과로가 누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6년 이상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1년 이상 이와 같은 업무를 수 행하여 위와 같은 업무 형태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0일 전인 2016. 1. 30. 토요일에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평일 이외에 추가로 수행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2016. 1. 16.경부터 대형 정화조 청소차량과 소형 정화조 청소차량을 운행하면서 청소차량 운행횟수가 다른 근로자보다 다소 많지만 원고의 근무시간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화조 청소차량의 운행 횟수만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6. 2. 6.부터 같은 달 10.까지, 그리고 같은 달 13.과 14.이 휴무이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현장소장인 소외1에게 상납하기 위하여 대형 정화조 청소차량 운전자들로부터 그들이 지급받는 조기출근수당 중 4,000원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위 돈의 전달자에 불과한 원고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렵게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2세로서, 2012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19mg/dl)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고혈압(140/90mmHg)이 의심되며, 2013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65mg/dl)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54mg/dl)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혈압(135/77mmHg) 관리가 필요하며, 2015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중성지방 617mg/dl)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수년간 높은 혈압 및 고지혈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15년 건 강검진에서는 중성지방이 617mg/dl로 확인되어 정상치인 150~199mg/dl의 3배를 초과하였는바, 진료기록감정의는 ‘뇌경색은 뇌혈관 내벽의 지방침착과 내피증식으로 죽종이 발생하고,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어나 혈관 내부의 지름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혀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되어 발생하고, 그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허혈성 심질환,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비만, 가족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흡연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위 인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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