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1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4번 5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7. 18.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9.부터는 샘프로 작업(공정 내 바닥 및 설비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나. 1)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에서 현장관리자로 샘프로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고, 2016년 2월 명절 행사 때 전통놀이 투호의 진행도우미로 활동하는 등으로 인하여 요추4/5 및 요추5/천추1 사이 각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위 각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요추4/5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승인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 7. 18. ○○○○에 입사하여 적층작업, 샘프로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고, 2016. 2. 8.에는 명절 행사 때 전통놀이 투호의 진행도우미로 활동하면서 땅에 떨어진 허리를 굽혀 화살을 수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단기간 갑작스럽게 허리에 부담을 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3. 4. 1.부터 2013. 4. 30.까지 클린룸 적층설비작업을 하였는데, 다만 2005년 9월부터는 조장으로 승격하여 현장관리가 주업무가 되고, 적층설비작업은 부수적인 업무(그 비중이 원고는 70%, 사업자는 16%라고 각각 주장한다)로 되었다. 적층설비작업은 30~100kg의 롤을 유압대차에 실어 적층기라는 기계에 가져가 한 손으로는 유압대차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롤을 집어 적층기에 투입한 후(1일 6회, 1회당 3분 내지 4분, 운반거리 5m ~ 20m), 적층작업이 끝나면 롤은 적층기에서 빼내어 유압대차에 실어 원래의 장소로 옮기고(1일 6회, 1회당 3분 내지 4분, 운반거리 5m ~ 20m), 완성품은 적층기에서 꺼내 적치장소로 옮겨 보관(1일 6회, 1회당 2분 내지 3분, 운반거리 5m ~ 20m)하는 것이다. 적층설비작업 때는 허리를 45°이상 굽히거나 굽힌 상태에서 회전하여 롤을 옮겨야 되는바,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이 동시에 작용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나) 원고는 201.3, 5. 1.부터 2016. 2. 8.까지 샘프로 작업을 하였다. 샘프로 작업은 바닥청소, 설비세정 및 비품청소를 말하는데,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기계설비 안으로 허리틀 굽혀 들어가거나 선 채로 허리를 약간 굽혀 수세미·걸레 등 청소도구로 이물질과 물때를 제거하고, 광택을 낸다. 샘프로 작업 시에는 허리룰 45°이상 굽히기도 하고, 30°이상 회전시키기도 하며, 그러한 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해야 할 때도 있는바,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이 동시에 작용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허리 부위 관련 원고의 수진 내역기간회수의료기관증상2009. 7. 30. ~ 2009. 9. 15.8회○○정형외과의원요추 염좌 및 긴장2011. 12. 27. ~ 2011. 12. 30.4회○○한의원요통2012. 10. 26. ~ 2012. 12. 24.3회○○정형외과의원요통2013. 6. 3. ~ 2016. 6. 7.3회○○○○ 부속 의원요추 염좌 및 긴장2016. 1. 21. ~ 2016. 1. 22.2회○○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3) ○○○○의 2016년 명절 행사 진행 당시 원고의 업무 등가) ○○○○는 2016. 2. 8. 설 명절 행사 때 게임 중 하나로 전통놀이 투호를 하였고, 원고는 투호의 진행도우미로 활동하였다. 투호에 참가한 직원은 약 300명이었고, 1명당 5회에 걸쳐 화살을 던지게 되므로 땅이나 항아리에서 화살을 줍거나 꺼내는 작업은 합계 1,500회가 된다. 원고는 □□□와 함께 투호게임 진행 시 위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8. 11:30부터 13:30까지 투호행사 진행을 마치고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허리 부위에 갑작스런 발열과 심한 통증으로 ○○○협의회실로 갔다. 원고는 ○○○협의회실에서 PC 업무를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꼈고, 이에 소외1의 부축을 받아 같은 날 16:00경 퇴근하였다.4) 이 사건 상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가) 원고는 다음날인 2016. 2. 9.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나 명절이어서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2016. 2. 10. 양산시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및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3. 1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미세현미경하 레이저 수핵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다.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MRI검사 결과 만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골 변화나 추간판의 만성변성 등의 소견이 없는 점, MRI검사 결과 추간판의 높이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건강한 추간판의 경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으로 추간판탈출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추간판의 변성이 일부 발생해 있는 경우라면 반복 동작으로 추간판파열이 가능할 수 있음.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6. 2. 10.자 ○○○○병원에서의 MRI검사에서 나타난 요추4/5 추간판을 보면 추간판의 변성 및 골극 형성이 보여 퇴행성 변화가 이미 있음을 알 수 있고, 기능이 떨어져 과도한 부하나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임- 2016. 2. 10.자 MRI검사결과 중 요추4/5 추간판에 대한 T2 강조 영상을 보면 급성으로 충격을 받을 때 생기는 염증으로 신호가 증가되는 소견이 판찰되고, 이후 시간이 흐른 후의 2016. 3. 4.자 ○○○병원의 MRI검사에서는 그 신호가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요추4/5 추간판 부위는 급성의 변화를 짐작케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증상이 발생하고 병변의 치료 후 호전상태로 보아 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다)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 업무기간 등으로 보아 추간판의 퇴행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투호의 진행도우미로서 단시간 내에 1,500회 정도 화살을 주어 전달하는 업무를 한 후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급성 병변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음- 2016. 3. 4.자 MRI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보았을 때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으나, 2016. 2. 10.자 및 2016. 3. 4.자 각 MRI검사를 비교할 때 추간판 돌출이 심해진 점에다 임상적 의미에서의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면 퇴행성 병변에 급성 요인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 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층설비작업이나 샘프로 작업이 허리에 부담에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위 작업을 한 기간·위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0년 넘는 장기간 동안 한 위 적층설비작업과 샘프로 작업이 원고의 요추4/5 추간판 변성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투호의 진행도우미로서 단기간에 적어도 수백 회에 걸쳐 허리를 90°정도 굽혀 땅에 떨어진 화살을 줍는 업무를 한 직후부터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된 점, 원고의 주치의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진행되던 추간판의 질병에 급성의 원인이 가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39세로 비교적 젊었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 적층설비작업과 샘프로 작업 및 진행도우미로서의 업무 진행으로 인하여 요추4/5 추간판에 있는 퇴행적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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