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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20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27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 25. 신축공사현장에서 빙수공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성(복부 및 우측 하지부)'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2016. 11.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장해상태의 인정 및 기초산정을 한 후 조정방법에 의한 준용을 통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장해상태① 흉추 기능장해 19.00%② 요추 기능장해 27.00%③ 신경근장해(경도)-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흉추11번-요추2번간 고정술, 요추부 신경손상 잔존④ 척추채의 추체외 골절(2개 이하)기초산정① 11급 0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11-12번간 고정술)② 11급 0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12번-요추2번간 고정술)③ 12급 16호-척주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요추부)④ 14급 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척주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2)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장해상태의 ③ 신경근장해는 요추간판탈출 등에 따른 신경증상의 발현이 아니고 골절된 척추체의 파편이 원고의 척추 신경을 손상시켜 새로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의 척주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2급 6호)'이 아니라 신경계통의 장애(12급 15호)에 해당한다.3) 이 사건 기준은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만 있으면 11급을 인정하고, 척추에 경도의 신경근장해만 있어도 12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같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와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가 함께 있을 경우의 장해등급 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는 10급에 해당한다.4)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장해상태의 ④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에 관하여, 이 사건 세부기준은 척추의 변형장해를 추체외 뼈가 골절된 척추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변형장해가 경도 혹인 경미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추체외 뼈의 골절된 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원고는 2개의 척추체에서 3개의 추체외 골절(횔돌기 2개, 극돌기 1개)상을 입었으므로 13급(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5) 결국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당한 장해등급은 제8급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 흉추11번-12번-요추1번-2번간 척추고정술(기기시용) 후방 유합술, 골이식술 시행 후 대중치료 중임- 추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하지 방사통 잔존 할 수도 있으며, 수상부위 동통, 척추고정술 부위 인공구조물 이완 및 골유합 지연될 경우 추가 수술 요할 수도 있음- 제2번 요추 골절 및 족관절~ 골절에 대해서는 보존적 요법 후 재평가 요함. 미발견증 발병 시 추가상병 요함2) 주치의(○○○정형외과)-흉추11번-요추2번간 척추고정술 시행상태 및 근전도검사상 요추의 신경손상 잔존상태(척수신경증 신경증상 있음)3) 피고 자문의2016. 10. 31. 시행한 흉·요추부 단순사진에서 흉추11번에서 요추2번 사이3분절 기구고정술 시행된 상태였음- 2016. 10. 26.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다발성 요추부 신경근증 인지됨-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환자는 흉·요추부 기구고정술 시행하였고, 추체의 골절이 2부위에서 인지되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증 인지된 사람에 해당[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 및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구분 및 판정은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2) 이 사건 세부기준 8.가. 및 8.바.에 따르면, ①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에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고, ②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이러한 이 사건 세부기준의 규정과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이 제10급에 해당한다.○ 흉추부기능장해: 흉추12번-12번분절 고정술로- 인한 기능장해가 인정되고 기능장해정도는 19%이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 8.나.6)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사람(11급)'에 해당○ 요추부① 기능장해: 흉추12번-요추1번-요추2번 분절 고정술로 인한 기능장해가 인정되고 기능장해 정도는 27%이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 8.나.6)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급)'에 해당② 변형장해: 요추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 8.다.8)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의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사람(14급 11호)'에 해당③ 척추 신경근장해: 근전도 검시에서 요추부 신경근증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 8.라.5)에 따라 이 사건 기준의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6호)'에 해당함(원고는 골절된 척추체의 파편이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시켜 새로이 발생한 장애이므로 이 사건 기준 12급 1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2급 15호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에 대한 이 사건 세부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준용등급의 결정① 흉추부: 11급② 요추부: 11급[먼저 경도의 기능장해(11급)와 경미한 변형장해(14급) 중 높은 등급인 경도의 기능장해(11급)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12급)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이에 명확히 부합하는 규정은 없으나 10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1급으로 보고, 이 등급(11급)과 경미한 변형장해(14급)을 조정하여 심한 장해등급인 11급으로 결정함]③ 준용등급 : 10급(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3)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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