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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20. 12:30경 부산 금정구 장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나무를 절단하던 중 그라인더가 튕기면서 손목을 다쳐 '우측 전완부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이 아닌 '○○○○○○○○○○'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이고 '○○○○○○○○○○'는 그 하수급인이며,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대표 소외3와 ○○○○○○○컴퍼니의 대표 소외1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소외3와 발주자 소외2는 1,600만 원으로, 소외1은 1,650만 원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시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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