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4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5. 28. 22:00경 부전-마산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부품인 롯드를 교체하기 위해 롯드를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 때문에 천공기 가이드 붐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2016. 5. 29. 출근하였으나 허리통증 으로 다시 입원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천공기에서 발생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고 천공기에 롯드를 교체할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퇴행성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4 내지 6,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8. 22:1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 제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을 비롯한 요추 2-3번, 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등 요추 전반에 걸쳐 심한 퇴행성 변화 소견인 추간판의 흑색 변성과 높이의 감소, 추간판의 팽윤, 골극의 형성, 관절의 비후 등이 확인되는데, 외상에 의한 추간판 탈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위 골절 소견이 동반되거나 부드러운 추간판 탈출인 연성 디스크의 소견이 보임에 반하여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은 이와 같은 외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노화과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2016. 5. 28.자 요추부 단순사진상 요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같은 날 시행한 요추부 CT에서 요추 제3-4번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며, 그 다음날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 제3-4번간 미만성 수핵탈출증이 확인되나 Black disc이고, 전체 요추부 수핵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증이라기보다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급성 병변이 아니라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천공기 부품인 롯드를 교체하기 위하여 롯드를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허리에 추간판탈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천공기 기사로서 천공작업 내지 천공기 부품 교체 작업 등으로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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