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05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9.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뇌혈전증에 대하여 요양이 승인되었고, 2004. 7. 31.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상병 상태가 악화되어 2010. 12. 6.부터 2017. 2. 9.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의 상병에 대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상하지 마비, 인지기능장해, 보행장애, 배뇨장애(신경인성방광과 요로감염상태) 등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장해 상태는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 동작수행(식이섭취 포함)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이는 상시 간병대상인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 과민성 방광 및 배뇨근 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와 조정하면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빈뇨, 약뇨, 급박뇨 및 요누출로 증상이 지속되어 실시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 과민성 방광 및 배뇨근 기능저하 소견이 있고, 자가 배뇨활동에 제한이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 ○ 우반신 마비에 의해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 동작수행(식이섭취 포함)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2) 피고 측 심사위원(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 심사위원 5인 모두 우반신 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보행 및 배뇨 장애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3) 이 법원 감정의 ○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장해, 우측 편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배변·배뇨장애가 있고, 전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한 가지에 집착하는 모습 등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은 정상으로 확인됨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 장해 등급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법원의 감정의와 피고 측 심사위원은 모두 원고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장해와 우반신 마비 상태뿐만 아니라 배변 및 배뇨기능과 정신기능의 장애상태, 좌반신의 근력 여부 및 휠체어를 통한 이동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나타냈는바, 이러한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장해등급에 배뇨기능 장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해 새로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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