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06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3. 20. 및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9. 2. 주식회사 OO은행(주식회사 OO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1998. 9. 30.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같은 해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5.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6.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1청구기간’이라 한다)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상병상태가 취업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일자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7.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2청구기간’이라 한다)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통원한 일자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98. 11. 8. 신장이식을 받고, 약 19년 가량 말기 신부전증 치료를 받고있어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 그치료 및 후유증,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2016. 8. 1. 이후에는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상태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청구기간에 재가요양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청구기간은 모두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청구기간 중원고가 실제로 진료받은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부상이나 질병의 치유과정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신장이식 후 상태로 매일 투약 및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최근 지속적인 허약감, 무력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취업은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무리한 업무나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는 환자 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피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가능한 안정 가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신장이식 후 20년 동안여러 합병증과 싸우기 위해 오랜 병상생활을 해 오면서 발생한 불면증, 권태감, 피로감등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청구기간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① 원고는 1978. 9.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9. 30.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1998.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2016. 7.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② 원고는 1998.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술을 받은 후, 2주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과 검사 등을 받았고, 기침이나 객담, 열, 근육통 등의 증세가있으면 입원치료를 받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청구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용도 허약감, 무력감,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지속적인 허약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허약감, 무력감 이외에 특별히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약감, 무력감과이 사건 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④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신장기능은 정상소견이었고, 과도한 활동은 못하지만 일반적인 취업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취업취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신장이식 후 상태는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신장기능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고,2016. 8. 1. 이후 3차례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모두 기관지염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중증질환에 의한 입원치료는 아니었고, 신장기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신장기능이 아니라 불면증과 우울증, 무기력감, 권태감 등이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감,권태감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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