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6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9누206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처분일자 2016. 11. 2.는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1. ○○연구센터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사하였는데, 2014. 6. 12. 04:00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7. ○○○○병원에서 급성췌장염, 수술부위 탈장, 만성췌장염, 요로결석, 부갑상선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위 연구센터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당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후 2014. 6. 12. 이 사건 상병들 발병 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원래의 업무와 무관하게 ○○○병원의 개인적 영리추구를 위한 업무를 지시대로 하지않으면 군대에 가게 하겠다는 상습적인 협박과 함께 강요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때문에 항상 과로하였고, 마감기간을 매우 짧게 정하여 부과되는 수시 과제, 원고의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과제를 수행하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이 사건 상병들은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 때문에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판단갑 16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들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적게는 40시간에서 많게는 60시간 넘게 근무한 사실, 원고가 마감기간이 짧거나 자신의 전공 분야와 다소 다른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14. 5.경에는 중국으로 된 ○○○병원 임상시험센터 관련 임상시험서류를 번역, 감수하면서 야간근무와 휴일재택근무까지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인정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들이 원고의 업무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약물군별 새로운 생체지표를 이용한 맞춤치료기술, 임상적용기술 개발연구이고, 부가적으로 회의록 작성, 행정업무지원, 중국어업무지원 등으로 이사건 상병들 발생 부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② 이 사건 상병들 중 급성 췌장염에 관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은데, 그 요지는 과로?스트레스가 급성 췌장염 발생의 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원고의 경우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한 부갑상선호르몬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고칼슘혈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급성 췌장염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담석과 음주는 대표적 2대 원인이고, 그 외 드물지만 고칼슘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도 원인임. 급성 췌장염 환자의 10~15%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임.- 원고는 과거 요로결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입원 당시에도 요로결적이 있어 담석이 급성 췌장염의 원인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담석 등의 증거가 없어 급성 췌장염의 원인일 가능성은 적음. 요로결석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부갑상선항진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원고가 과거에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발병 전 과음은 없었든 것으로 보여 음주가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원고가 감정신청서에 첨부한 외국 논문들은 급성 췌장염 발생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점과 큰 관련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물리적 스트레스에 관하여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 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③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장 역시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의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다만 원고의 과로 및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체력감소가 급성 췌장염의 악화나 괴사성으로의 진행과 상관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이면서도, 그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④ 이 사건 상병들 중 수술부위의 탈장, 요로결석, 부갑상선 종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상병들은 원고의 급성 췌장염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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