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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17구단207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생산총괄이사로 일하던 중, 2016. 5. 18. 19:50경부터 두통, 구토가 계속되어 01:20경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28. MRI상 뇌경색이 보이지 않고, 뇌경색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영업, 잦은 출장과 불량관리 등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규정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이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6. 4. 6.에 입사하여 이 사건 질병을 얻은 2016. 5. 18.까지 6주 동안 영업 및 생산, 품질을 담당하는 총괄이사로 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매일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사무실에 머무르지 않았다.○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88. 7. 5.부터 2016. 3. 10.까지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품질관리업무 직원), ○○○ 주식회사(품질관리업무 직원) 및 계열사인 ○○○○○ 주식회사(생산총괄부장), 주식회사 ○○(품질이사), 주식회사 ○○○○○○(생산총괄이사), ○○○○○○(생산총괄이사)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2) 원고의 근무시간원고의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초로 18시 이후 퇴근의 경우 휴식시간 1시간 30분을 공제하고 현장 추가 근무시간을 50분을 더하여, 18시 이전 퇴근의 경우 휴식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추가 근무시간을 25분(2교대가 시작되는 20시와 퇴근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저녁 교대조 시작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주의를 주는 시간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을 더하여(원고의 출장일에는 원고 주장에 따라 사업주가 인정한 시간으로 한다) 산정한 업무시간은 별지 2와 같다.3) 원고의 출장 내역 및 대인관계원고는 거래처 관리 및 영업을 위하여 월 12~13회 정도의 출장을 하였고, 2016. 4. 13., 2016. 4. 19., 2016. 4. 26.에는 사천, 군산, 경기도 화성 및 시흥으로 각각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원고가 출장을 가던 업체는 기존 거래처가 36개, 신규거래처가 2개로 파악되었고, 장거리 출장시에는 하급자와 동행하여 2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스스로 본인의 성격은 온순하고 좋은 편이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지하고 있었다.4) 이 사건 사업장의 불량 현황○ 이 사건 사업장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2.3%의 불량률을,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는 3.2%의 제품불량률을 보였다.○ 원고의 업무기간 중인 2016. 4. 29.과 2016. 5. 6.경 주 거래처 ○○ 및 ○○○○○○에서 제품불량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진술한 불량발생 금액은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였다.○ 생산관리부 과장 소외1은, 원고가 입사한 2016. 4.경 도면 오류에 따른 불량이 다른 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여 불량난 제품 가액이 2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한 달 내에 해결되었고, 원고가 불량방지대책에 더 신경을 썼다고 진술하였다. 소외1은 당시 불량률이 다소 상승한 배경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의 질문시에는 '그 당시 회사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이 갑자기 그 당시에만 많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서는 '도면불량'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목표 불량률이 2% 정도였다고 답변하였다. 소외1은 불량률이 높아져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방에 올라가서 꾸중을 들은 것은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5) 원고의 건강검진내역, 응급실 진술 내역 및 진료기록에 표시된 관련 질병○ 원고의 2008년 이후 직장건강검진 주요 지수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검사일시키(cm)몸무게(kg)체질량지수혈압(mmHg)총콜레스테롤LDL(g/dl)비고2015.10.27.1667326.5110/70--이상지질혈증 의심되어 진료 필요, 비만, 당뇨관리, 정상 B, 일반질환의심, 현재 금연중이나 10년 10개비/일2014.12.31.1657126.1135/82236173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정상 B, 일반질환의심, 흡연 중이고, 총 10년 20개비2013.09.05.1667025.4116/76217124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주의, 정상 B, 일반질환의심, 흡연 중이고 총 20년 15개비2012.10.19.1667025.4120/88231159비만주의,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정상 B, 저염식, 일반질환의심, 흡연 중이고 총 4년 10개비2011.07.06.1657226.4130/80258176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싱지질혈증의심, 정상 B, 일반질환의심, 홉연 중이고 총 2년 5개비2008.09.24.비만관리, 혈압관리, 신장관리 저염식, 고지혈증의심, 고지혈 정밀검사○ 원고는 2016. 5. 19.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금연한지 6개월 정도 되었고, 이전에는 약 20년 동안 흡연하였는데, 하루에 반 갑 가량의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6. 5. 19.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뇌경색과 함께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2016. 5. 27.부터 2016. 6. 29.사이에 ○○○○병원에 재활 등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항고혈압제인 올메택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피토를 처방받았다.6) 원고의 치료 및 장애진단○ 원고는 2016. 5. 1.9.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급성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아 2016. 5. 27.까지 물리 치료 및 검사를 받았고, 2016. 5. 27.부터 2016. 6. 29.까지 뇌경색증, 편마비,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2016. 6. 29.부터 2017. 8. 12.까지, 2017. 8. 14.부터 2018. 6. 25.까지 강직성 편마비와 뇌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8. 8. 2.경 ○○○○○ ○○○○로부터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정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뇌병변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7) 뇌경색 여부에 관한 전문의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뇌경색으로 좌측 근력 저하 있으며, 이로 인한 강직으로 보행장애가 있다. 뇌경색으로 판정한 것은 원고가 저녁 식사 후 어지럼증과 좌측 팔다리 위약감 증상 인지하여 내원하였다는 증상의 호소와 그에 일치하는 본원의 2016. 5. 19.자 MRI(이하 '이 사건 MRI'라고만 한다) 판독결과에 근거하였다. 급성 뇌경색 환자 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미한 뇌경색 환자의 경우 MRI에서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은 뇌간 부위의 뇌경색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MRI 검사에서 연수 우측에 국소적으로 뇌경색 의심병변 관찰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추적 MRI 검사 요한다(비교 판독지 제출 요함).다) ○○○○○○○○○위원회 심의 결과이 사건 MRI상 뚜렷하게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MRI에서 '급성 뇌경색'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마) 이 법원의 ○○○○협회 ○○○○○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MRI의 확산강조영상에서 우측 연수 앞부분에 작은 크기로 신호가 증가되고 있다. 작은 크기 가장자리 병변에서 뇌경색을 올바르게 진단하려면, 환자 증상 고려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확산강조영상의 특성상 인공물에 대한 가성병변(pseudolesion)이 흔하게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확산강조영상에서 보이는 병변은 원고가 2016. 5. 19. 당시 호소하는 증상과 부합할 수 있는 위치이고 이후 재활치료의 경과 등을 보았을 때 원고는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다. 작은 크기 병변의 뇌경색 또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또는 증상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MRI에서 뇌경색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최근의 연구(Stroke 2015)에 의하면 확산강조영상과 관류강조영상을 모두 동원하여도 뇌졸중 진단의 민감도(병을 찾아내는 능력)가 97.5%로서 100%가 되지 않는다.바) 이 법원의 ○○○○협회 ○○○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MRI상 우측 앞쪽 안쪽 연수의 약한 신호변화가 있고, 해당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증상이 원고가 호소하던 증상과 일치하는 점을 볼 때 급성 뇌경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뇌경색의 진단은 임상적 진단이 최우선이며, MRI는 진단을 돕는 보조도구이다. MRI의 확산강조영상에서 뇌세포의 세포독성 괴사가 일어났을 때 밝은 신호를 보이는데, 세포독성 괴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뇌경색이며, 확산강조 영상의 신호를 이용하여 뇌경색의 진단에 활용한다. 확산강조영상의 민감도가 높기는 하나, 모든 경우 뇌경색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주 작은 뇌경색은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여러 차례 재촬영을 하여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MRI 없이 뇌경색을 진단하기도 한다. ○○○○○학회의 진단 지침이나 미국○○/○○○협회(○○○/○○○)의 가이드라인 모두에서 MRI 사용이 권장되기는 하나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뇌경색은 영상에 앞서 담당 신경과 의사의 진단이 최우선이고, MRI 영상에서 애매하지만 임상적으로 뇌경색에 합당하다면, 임상의사는 뇌경색으로 진단하게 된다.7)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의 소견가) ○○○○○○○○○위원회 심의 결과 질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 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 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고, 특이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아니다.다) 이 법원의 ○○○○협회 ○○○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는 2016. 5. 19. ○○대학교 부속 ○○○병원에 내원할 당시 160/80mmHg로 고혈압 상태였고, 퇴원시에도 항고혈압 약제인 올메텍을 처방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위 약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보아, 입원 당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질병 이전 특정할 수 없는 시점에 고혈압 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ml/dl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일 경우 이상지질혈증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1년, 2014년 검사수치에서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하는 수치의 진단을 받았고, 입원 당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피토 80mg이 처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 이전 이상지질혈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상지질혈증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고, 단독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정도의 이상은 없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은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흡연력 역시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다.○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뇌경색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뇌경색의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뇌경색이 발병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는 기존의 기왕증 및 흡연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이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을 더 잘 일으킬 수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3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 ○○○학회, ○○○○협회 ○○○○○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19. 이 사건 질병인 뇌경색이 발병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의 기왕증과 건강관리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의 주요 위험요소로서 원고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시점에 만 54세 10개월이 경과한 상태였고, 진단시점으로부터 8년 전인 2008년부터 2011년, 2014년경에도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받을 것이 권고되었음에도 이상지질혈증으로 특별히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건강검진시 2008년부터 혈압관리를 권고받았고, 2011년, 2012년,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년 10월 이후 이 사건 질병 발병 이전 불상의 시기에 고혈압 질환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흡연은 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약 20년간 반 갑에서 한 갑 사이로 흡연습관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질병 발병 6개월 정도 전에야 금연을 시작하였다고 보인다.④ 원고는 오래 전에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아 정상인 상태의 사람보다 혈전 등이 발생하기 쉬워 뇌경색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았으나, 위 질환의 뚜렷한 증상이 없어 간과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체중조절이나 운동 등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2015년 정도까지 상당한 정도로 흡연을 계속한 데다 그 무렵 고혈압까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나이가 뇌경색이 호발하는 50대였던 점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인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만으로도 이 사건 질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이 4주 평균 62시간에 가깝고, 입사 후 6주 평균 63시간을 초과하는 등 입사 후 다소 과로한 사정은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을 종합하면, 이로 인하여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 급격히 악화될 정도였다고 보기 부족하다.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표가 상시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대표의 부재시에는 원고가 대표의 업무를 하였으며, 단거리 출장 업무도 빈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급자의 면밀한 감독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인다.② 원고가 장거리 출장을 할 때에는 원고의 하급자와 동행하였고 원고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유지하였다. 원고의 출근시간은 일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시간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거나, 야간이나 교대제 근무를 한다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등 위험요소가 가중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품질관리업무, 생산업무 등을 주로 하였고, 이전에도 수차의 이직을 통하여 고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까지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질이 크게 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조업의 품질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부임한 달에 불량률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를 관리하고 대처할 노하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갓 부임한지 얼마 안 된 원고에게 단독으로 책임을 지운 사정도 보이지 않고 실제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량률의 상승으로 단기간에 크게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가 품질관리업무와 생산,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고위 관리직을 선택하였을 때 그 업무의 특징과 정도를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지 6주 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직 기간 동안 특별히 사업장 대표자로부터 영업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는 등 잘 적응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가 원고의 주장과 동일한 업무시간과 스트레스 요인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 원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혈압, 뇌혈관 등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의 업무시간이 다소 장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시간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개정된 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일한 지 6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전 직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 출근 전까지 원고가 약 4주간의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인다.⑥ 앞서 든 원고의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의 정도, 건강검진에서의 권고 내용을 참작하고, 통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촉발되는 고혈압이 누진적이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다소 장기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혈압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보다 빨리 고혈압이 발병하여 이 사건 질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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