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7. 2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다, 1985.경부터는 자재운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12. 31. ○병원에 내원하여 제5-6, 6-7경추간판 전위, 제5-6, 6-7 경부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서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저치는 등 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다, 운반공으로서 건조 중인 선박의 좁고 굴곡진 통로를 통하여 수시로, 급히 이동하면서 머리와 목, 어깨 등을 통로의 철근, 파이프 등에 자주 부딪치거나 구멍에 빠져 뒤로 넘어지면서 목 부분의 충격이 누적되어 2016. 6. 22.경부터 사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0. 7.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용접작업을, 그 이후에는 자재운반작업을 주로 수행한 사실, ② 용접작업은 목을 아래로 45도 이상 숙이거나 뒤로 45도 이상 젖힌 상태로 작업하거나 목을 비튼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③ 자재운반작업은 주로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게 되는데, 원고는 크레인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여, 목을 45도 이상 뒤로 젖혀서 크레인을 쳐다보면서 신호를 주고, 크레인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고, 크레인으로 옮기기 어려운 장소에는 직접 자재를 들고 옮겼던 사실, ④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직업환경의학적 검토의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경추간판 전위는 경추부의 지속적 하중 및 운동 등의 자극으로 추간판 수핵 내 탈수분화가 발생하여 추간판이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 경추체 종판의 경화가 발생하며, 이후 종판에서 추간판으로의 생체물질교환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추간판의 섬유륜에 퇴행성 변화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며, 추간판의 재생능력이 저하되어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외부의 비특이적 외력(경추부의 갑작스런 운동, 타박, 외상 등)에 의해 섬유륜 내 압력이 올라가면 균열 부위로 수핵이 전위되어 경막, 신경근을 자극하여 발생하고, 경추간판 협착은 경추공 협착과 추간공 협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추간판 탈출이나 후종인대 경화증과 같은 질환으로 경추공이 협착되면 경추척수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추간판 탈출이나 후관절 비후, 구추관절의 골극 등으로 인해 추간공이 협착되면 상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경성 추간판 탈출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② 소외 회사는 2010. 9. 23.부터 2011. 2. 28.까지 파업 등으로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2. 1.부터 경영악화로 휴업하였다가 2014. 12. 15. 조업을 재개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 14.부터 같은 해 7. 3.까지는 교육입과하였고, 소외 회사가 조업을 재개한 2014. 12. 15.부터 자재운반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원고는 2016. 6. 22.경부터 목, 어깨통증으로 소외 회사 치료실을 이용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의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경추부 전위나 협착이 50세 중반부터 발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증상 발현 전 5년간 사업장의 환경의 변화로 신체부담업무가 줄었으며, 휴식이 자유롭고 작업대기 시간 등이 있는 것을 참작할 때 단순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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