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0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3. 10. 05:33경 자신이 운전할 시내버스 운전석에서 쓰러진 채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50경 사망하였다.나. 1)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데, 2017.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2, 소외3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 ①주장 망인은 2017. 2. 26.부터 다음달 4.까지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시내버스운전을 하는 등(특히 2월 27일과 28일은 하루 3회 운행으로 13시간 운전하였다) 과로하였고, 급기야 2017. 3. 3. 20:40경 과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24년 동안 1주일 간격으로 오전반과 오후반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여 생체리듬이 깨졌고, 망인 운행의 버스노선은 편도 74개의 정류장을 거치는 장거리노선인데다가 유독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서 망인은 운행시간을 엄수하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단기간 및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장 및 대동맥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심장 및 대동맥 질환이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소외 회사의 적절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 - ②주장 통상 심장미비 후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망인은 발견된 지 4분 이내에 또는 적어도 10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적절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①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2, 소외3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2010. 12. 7. 흉부대동맥박리 진단 이후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파열될 수 있을 정도까지 커진 대동맥류가 파열 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01. 3.부터 사망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고혈압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 등의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 ② 망인은 2010. 12. 7. ○○대학교병원에서 스탠포드 B형(stanford type B, 대동맥 박리 중 응급수술이 요구되는 것을 스탠포드 A형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B형이라 하는데, B형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대동맥 가강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기다려볼 수 있다) 흉부대동맥박리 진단 아래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는데, 위 대동맥박리로 아래 말단대동맥과 하행 흉부대동맥에 각 대동맥류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1 년 남짓 전까지의 그 크기는 아래 표와 같다.CT 검사일자2011. 7. 26.2012. 10. 9.2014. 11. 27.2016. 2. 16.말단대동맥류5.0cm5.9cm6.4cm6.7cm하행 흉부대동맥류4.6cm5.2cm5.7cm6.2cm점진적 확장파열임박 상태 ③ 2016. 2.자 16.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서 말단대동맥류의 크기가 6.7㎝ 정도인 것으로 볼 때 대동맥류 파열로도 돌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감정인 소외2(심장내과)의 의학적 소견이다. 그리고 흉부 대동맥류 5.5㎝, 복부 대동맥류 5.0㎝ 이상의 경우 파열의 위험성이 높아 수술이 요구되고, 돌연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감정인 소외3 (흉부외과)의 의학적 소견이다. ④ 대동맥 박리란 세 겹으로 되어 있는 대동맥의 내막이 파열됨으로써 대동맥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되면서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흉부 외상 등이 원인인자이다. 대동맥박리와 더불어 대동맥이 파열되면 급사할 수 있고, 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 박리라 하더라도 대동맥벽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대동맥류가 생길 수 있다. ⑤ 망인이 2017. 3. 10. 05:31경 의식은 없고, 맥박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21분 정도 지난 52분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사망하였는데, 발견 직후 사망까지의 시간은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 2) 다음으로 망인의 업무에 대동맥박리 또는 대동맥류를 발생시키거나 기저질환인 대동맥류를 파열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호증의 6, 제9호증, 제11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4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교대근무운행시간 엄수 요구, 장시간 앉은 채 근무 등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실, 망인이 2017. 3. 3. 20:40경 시내버스 후진 중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 망인이 운행 한 노선이 길고 정류장 수가 많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2, 6, 제9호증, 제1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 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들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에 대동맥박리 또는 대동맥류를 발생시키거나 기저질환인 대동맥류를 파열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 ① 망인은 1993. 4.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4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시내버스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운전시간[1 회 운행종료 후 2회 운행 시작까지의 시간은 휴게시간(교통사정 등으로 휴게시간이유 동적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회차지점에서 머무는 약 10분은 차량 내 청소 등을 수행하므로 근무시간에 포함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시간이 되지 않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운전시간은 42시간 53분 정도이었다.날짜총 근무시간야간근무업무내용2017. 3. 9.(목)휴무--2017. 3. 8.(수)07:1800:00시내버스 운전(오전근무)2017. 3. 7.(화)07:4800:00시내버스 운전(오전근무)2017. 3. 6.(월)07:4200:00시내버스 운전(오전근무)2017. 3. 5.(일)휴무--2017. 3. 4.(토)08:0600:00시내버스 운전(오전근무)2017. 3. 3.(금)07:4800:18시내버스 운전(오전근무) ② 망인이 위 2017. 3. 3.자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보험금은 50만 원 내외로 위 교통사고가 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망인 운전의 시내버스 운행기록 3개월분에 따르면 1일 평균 운행시간은 7.6시간이고, 1일 2회 운행이 기본이나 1일 3회 운행하는 날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이다. 그리고 1회 운행에 걸리는 시간은 왕복 3.8시간 정도이다. ④ 원고는, 망인이 2017. 2. 26.부터 다음달 3. 4.까지 1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75시간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운행시간은 54.85시간(3,291분)이고, 위 기간 운행 후 망인은 3월 5일과 3월 9일 휴무하였다. ⑤ 감정인 소외2(심장내과)의 의학적 소견 - 망인의 근무시간 및 변경요인들을 판단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⑥ 감정인 소외3(흉부외과)의 의학적 소견 -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대사성 질환(당뇨, 고지혈증, 통풍 등)이 운전 직업군에 더 잘 발생하고, 더 많이 악화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음 - 정상혈압이라도 대동맥류의 자연적, 점진적인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일상생활 중에도 박리성 대동맥류의 진행 및 파열이 일어날 수 있음. 망인의 혈압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망인은 2010. 12. 7.자 흉부대동맥박리 진단 무렵부터 사망 직전까지 일상생활 중에도 파열될 수 있을 정도로 크진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②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소외 회사가 심장미비 후의 골든타임인 4분 내지 10분 내에 망인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구호조치가 절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을 상정한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이어서 위 주장 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