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8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요양, 휴업급여 신청 반려 및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13.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7. 5. 19 피고 통영지사를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보던 중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존 장해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의 주장 내용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7. 5. 19. 피고 지사를 방문하여 그전 산업재해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한 뒤 피고 지사의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피고 지사의 직원들이 원고를 폭행하여 기존의 장해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당한 장해 등급 결정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며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며 업무상 사고로 인히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의 원인으로 주장한 사유는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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